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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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1. 국외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1)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2)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3) 일본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4) 네덜란드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5) 호주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6) 프랑스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7) 독일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2. 국내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Ⅲ.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는 상태에서 누워만 있는, 즉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없고 심지어 숨을 쉬는 것 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결국 그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억지로 살려두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로운 일인가?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환자 본인인가, 아니면 그렇게 괴로워하는 환자를 보고 있는 가족들인가? 이것이 윤리적인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처럼 두 명 이상의 의사가 환자의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밝혔을 때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이를 악용하거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연사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락사는 그것을 선택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그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남은 가족들이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안락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안락사를 하는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킨다면 다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외국은 장례식이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파티를 열며 즐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살다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너무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괴로워하는 환자를 더 마음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생명권도 있지만 그 생명을 처분할 생명 처분권도 있다. 또한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행복권도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사는 의사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의무는 사람 즉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였다 해도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다. 2006년, 식물인간이 된 딸의 치료 때문에 빛 더미에 앉게 된 한 아버지가 딸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진전도 없이 그저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로 인해 경제, 문화적으로 고통 받는 가족들이 있다. 이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2. 반대 입장
식물인간의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데 이 때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이든 다른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엄연한 살인이 된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상태를 더 지켜보지도 않고 안락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안락사를 하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침해될 것이다. 또, 이것을 악용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는데도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책 없이 달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삶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복을 빌며 생명 연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위함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거둘 권리는 없다.
Ⅳ. 결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아졌다지만,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이 있다. 환자가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 회생은 불가능하나 계속적인 치료로 생명은 아주 조금 연장 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환자와 그의 보호자는 갈등하기 시작한다. 치료를 계속 해야 할까, 안락사를 행해야 할까. 안락사는 대개,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의사나 보호자에게 요구할 때 행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락사를 보호하는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안락사를 부도덕한 처사로 취급하며 그들이 자신의 힘든 삶을 마감하는 것은 “자살” 로. 의사가 안락사주사를 처방하는 것은 “살인” 으로 간주한다. 그들이 믿는 신이 부여한 '소중한 생명'을 자의적으로 끊은 사람들을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의지박약한 인간으로 평가하며, 의사와 환자들을 비판한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조금 더 줄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가 행해지는 대상인 불치병 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하고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혹은 입원해 있는 동안 겪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고, 둘째는 입원비 등을 포함한 치료비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자신과 고생을 함께 하는 가족들을 보며 , 또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다. 이러한 것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날수록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는 안락사를 합법화 시키는 경우의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이에 대한 특별한 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쟁은 이렇다 할 결과도 없이 커지기만 하고 있다.
우리는, 고통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 ‘방법이 적절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안락사를 합법화시켜 고통 끝에 죽어간 그들이나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킨 그들의 주치의가 “살인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려진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행동들도 철저하게 제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커다란 문제이다. 이 외에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골고루 고려하여 모두가 동의 할 만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그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진지한 비판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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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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