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과 경관계획 - 도시경관과 경관계획, 대표적 관점, 경관법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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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경관과 경관계획

1) 변화하는 도시개념

2) 다가오는 도시경관의 시대

3) 경관법과 도시경관

2. 경관연구의 대표적 관점들

1) 경관의 정의

2) 경관연구의 근거이론

3) 경관연구 방법론의 4대 유형

3. 경관법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

1) 법적 체계의 변화

2) 경관계획의 내용과 역할

<경관계획관련 개념용어설명>

1) 목표개념

2) 해석개념

3) 대상개념

4) 평가개념

5) 조작개념

6) 관리개념

본문내용

구역과 일치한다.
-경관관리구역: 주 조망대상의 인접지나 조망대상과 조망점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곳의 건설행위가 조망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는 지역. 대부분 이러한 지역이 경관지구로 지정될 가망성이 높다.
-대표전망: 영국의 런던에서는 역사적 건물로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리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로부터의 전망들을 28곳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이를 표준전망이라고 하나 그 의미는 런던의 경관을 대표하는 대표적 전망, 즉 대표전망이라 할 수 있다.
-대표경관, 대표장소: 대표전망과 같은 의미일 것이나 물리적 대상(object)이 주된 경우는 대표경관(예: 남대문, 남산 등), 도시의 활동공간이 주된 경우에는 대표장소(예: 명동, 남대문시장 등)로 구분하여 부를 필요가 있다. 이중 대표경관은 전망형 경관에 대표장소는 환경형 경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스카이라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연속된 산이나 건축물군의 외곽선.
-비스타: 원경이 바라다 보이는 축선이 강한 전망
-워터프론트: 하천, 해안, 연못 등의 수변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낚시 등 수변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형의 장소를 말한다.
-가시권: 특정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시각범위, 대개 스카이라인이 경계선을 이룬다.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 도시를 평면상으로 보았을 때, 점적인 주요경관자원이 경관거점, 선적인 주요경관자원이 경관축, 면적인 주요경관자원이 경관권역이라 하여 계획시 유형구분에 이용된다.
-부감경, 앙감경, 수평경: 시점의 높이에 따라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관을 부감경,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경관을 앙감경, 같은 눈높이의 경관을 수평경이라 부른다.
4) 평가개념
-위압경관: 단위건물의 규모나 높이가 주변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높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이른다.
-차폐경관: 조망점으로부터의 시야에서 경관대상으로의 조망을 차폐하는 경우, 또는 한강과 같은 시각대상이자 시각회랑의 주위를 차폐함으로써 외부에서 한강으로의 조망은 물론 한강으로부터 주변의 양호한 경관으로의 조망을 차단하는 경우를 이른다.
-잠식경관: 구릉지에 고층아파트가 입지하여 녹지를 잠식하는 사례로 잘못된 건물의 입지와 규모에 의한 자연지형경관 훼손의 경우를 이른다.
-획일경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구성하는 아파트 건물들의 형태, 높이, 배치의 획일성으로 인한 단조롭고 개성없는 단지경관의 문제를 이른다.
5) 조작개념
-가시율: 가시면적은 특정의 조망지점에서 보여야 할 조망대상(산이나 강 등)의 실제 입면적과 보여지는 입면적과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가변적이다. 특정지점의 가시율과 차폐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차폐율: 특정 조망지점에서 보여야 할 조망대상의 전체 입면적 중에서 가시면적을 제외한 인공물 등에 의해 차폐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망부위: 조망지점에서 바라보이는 조망대상의 부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산 정상부(보통 산 최고높이로부터 70% 이상부분)가 가시될 경우와 능선부위가 가시될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녹시율: 특정지점의 전망에서의 녹지요소의 점유율을 말한다. 보통 사진면적에서 나타나는 녹지의 면적율을 사용한다. 도시계획상 가로와 공원녹지의 배치방식에 따라 녹시율이 크게 달라진다.
-시곡면: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외곽선을 잇는 불규칙한 곡면을 말한다. 즉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잇는 각 단면의 최상점들을 연결시킨 곡면이다. 이 곡면에 중첩되는 대상이 위치할 때 조망차폐가 일어난다. 경관장애지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곡면을 이루는 각각의 사선들에서 조망에 장애가 되는 높이들을 구하고 이들을 등고선개념으로 연결하면 ‘경관장애등고선’을 구할 수 있다.
-건축입면적: 차폐할 우려가 있는 지구 건축물들의 건물폭과 높이의 연동규제를 위해 착안된 지표이다. 폭과 높이의 곱을 건축입면적이라고 하며 이의 상한선을 두어 규제하면 높이와 폭을 동시에 규제할 수 있다.
-경관시뮬레이션: 특정 개발사업이 주변경관에 주는 악영향, 즉 경관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들어 내는 모의경관이다. 모형제작, 사진합성, 컴퓨터 합성사진 및 동영상 등이 이용된다.
-가시성: 도시경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표경관들이 전략지점에서 잘 보이게 하는 것(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지점이란 크게 도시의 입구, 중심통로, 도심이나 부도심 등을 말한다.
-접근성: 도시경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경관들에 대한 접근성, 특히 보행에 의한 접근의 용이성, 안전성, 쾌적성 등이 중요하다.
-의미성: 도시경관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요소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용도 등 보이지 않는 의미가 그 이미지의 강약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문화적 깊이와 다양성이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관의 의미가 명료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간적 연속성과 가시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관리개념
도시경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놓았고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의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의 예를 보면 경관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차원에서 경관지구를 경관관리의 방식에 의해 세분할 경우는 그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대분해 볼 수 있다.
-경관보전지구: 이는 경관의 원형을 유지, 보전, 복원해야 할 자연경관자원이나 역사경관자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구이다.
-경관관리지구: 이는 이미 시가화가 오랜 동안 진행되어 나름대로의 구조가 형성된 구시가지의 기본특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되는 현대 도시활동에 적응하면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는 지구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도시이미지를 파악하여 이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수복형 재개발 등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된다.
-경관형성지구: 이는 도시외곽의 관문지구나 신시가지 등 새로이 조성되는 공간에 새로운 특징적 이미지를 계획적으로 형성해 나가려는 지구이다. 여기에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경관설계수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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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7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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