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코텀즈의 제정 (1936)
2. 인코텀즈의 개정 (1953, 1967, 1976 및 1980까지)
3. 개정 인코텀즈 1990
2. 인코텀즈의 개정 (1953, 1967, 1976 및 1980까지)
3. 개정 인코텀즈 1990
본문내용
CA 조건으로 재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코텀즈 1990상의 개정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종전의 FRC 를 FCA으로 개칭하고 여기에 FOA 및 FOR/FOT를 흡수.통합하였다.
(ii) 각 거래조건의 전신부호를 EDI 방식에 의한 통신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DCP를 -> CPT 로, EXS를 -> DES로, EXQ를 -> DEQ로 각각 변경하고 전체 13가지 정형거래조건을 공통된 특징별로 묶어 E군(EXW), F군(FCA.FAS.FOB), C군(CFR.CIF.CPT.CIP), D군(DAF.DES.DEQ.DDU.DDP에)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iii) 각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미사항을 10개항씩 대칭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룔 비교.검토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iv) 종전의 DDP 조건을 DDU와 DDP로 세분하였다.
(v) EDI 통신문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운송서류에 상응하는 EDI 메시지를 수용함으로써, 이것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vi) 전체적인 내용문에서 문장의 표현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각 거래조건별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적용범위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코텀즈 1990상의 개정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종전의 FRC 를 FCA으로 개칭하고 여기에 FOA 및 FOR/FOT를 흡수.통합하였다.
(ii) 각 거래조건의 전신부호를 EDI 방식에 의한 통신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DCP를 -> CPT 로, EXS를 -> DES로, EXQ를 -> DEQ로 각각 변경하고 전체 13가지 정형거래조건을 공통된 특징별로 묶어 E군(EXW), F군(FCA.FAS.FOB), C군(CFR.CIF.CPT.CIP), D군(DAF.DES.DEQ.DDU.DDP에)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iii) 각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미사항을 10개항씩 대칭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룔 비교.검토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iv) 종전의 DDP 조건을 DDU와 DDP로 세분하였다.
(v) EDI 통신문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운송서류에 상응하는 EDI 메시지를 수용함으로써, 이것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vi) 전체적인 내용문에서 문장의 표현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각 거래조건별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적용범위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