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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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 2000의 특징

3. INCOTERMS 2000의 조건별 규정내용

본문내용

(premium)는 물론이며, 수입지에서의 양륙비(discharging costs)와 수입국내의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수입지에서의 수입허가(import licence)와 통관비, 최종목적지에서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후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양하비(unloading costs), 창고료(storage), 수입국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검사(PSI)의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DDU 조건하에서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며, 자신의 위험과 비요우담으로 모든 수이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Incoterms 2000'의 DDU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지정된 기타 자가 물품의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DDU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송서류의 양식이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송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또는 복합운송서류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방식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또는 도로화물탁송장도 제공가능 하다
Incoterms의 모든 거래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점검·포장·화인의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선적전검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DDU 조건하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3)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
DDP(관세지급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그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Franco' 또는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의 'FOB' 계통의 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수입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지정장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EXW 조건이 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DDP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이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저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적하하다
당사자들간에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DDU 조건을 사용하여야한다
Group E
Departure
EXWEx Works(공장인도)
Group F
Main Carriage
Unpaid
FCA Free Carriage(운송인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
Group C
Main Carriage
Paid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ge Paid to(운송비·보험지급인도)
Group D
Arrival
DAF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
DES Delivered Ex Ship(착선인도)
DEQ Delivered Ex Quay(부두인도)
DDU Delivered Duty Unpaid(관세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 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제공
A2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A3 운송 및 보험계약
A4 인도
A5 위험의 이전
A6 비용의 부담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A8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동한
전자통신문
A9 점검·포장·화인
A10 기타의 의무
B1 대금의 지급
B2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B3 운송 및 보험계약
B4 인도의 수령
B5 위험의 이전
B6 비용의 부담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B8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B9 물품의 검사
B10 기타의 의무
o - 매도인부담
x - 매수인부담
제 → 포 → 반 → 수 → 수 → 운 → 보 → 수 → 수 → 반
조 장 출 출 출 송 험 입 입 입
원 검 운 허 통 비 료 허 통 운
가 사 송 허 관 가 관 송
E 조건군 -EXW
o o x x x x x x x x
F 조건군 -FCA
FAS
FOB
o o o o o x x x x x
o o o o o x x x x x
o o o o o x x x x x
C 조건군 -CFR
CIF
CPT
CIP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x x x
D 조건군 -DAF
DES
DEQ
DDU
DDP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o
o o o o o o o o o o
그룹
항목
E
F
C
D
위험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비용부담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도착지
소유권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인도형식
현물인도
현물인도
서류인도
현실적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CFR,CPT
매도인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복합운송
EXW
FCA
CIP,CPT
DDU,DDP
해상운송
FAS,FOB
CIF,CFR
DES,D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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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1.11.24
  • 저작시기20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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