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관련 법령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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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정평가사 관련 법령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 2
 2) 제정 목적 ․․․․․․․․․․․․․․․․․․․․․․․․․․․․․․․․․․․․․․․․․․․․ 2 
 3) 본문 내용 ․․․․․․․․․․․․․․․․․․․․․․․․․․․․․․․․․․․․․․․․․․․․ 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란? ․․․․․․․․․․ 4 
 2) 제정 목적 ․․․․․․․․․․․․․․․․․․․․․․․․․․․․․․․․․․․․․․․․․․ 4 
 3) 근거 ․․․․․․․․․․․․․․․․․․․․․․․․․․․․․․․․․․․․․․․․․․․․․․․ 4 
 4) 본문내용 ․․․․․․․․․․․․․․․․․․․․․․․․․․․․․․․․․․․․․․․․․․ 4-6

3. 부동산 등기법
 1) 부동산 등기법이란? ․․․․․․․․․․․․․․․․․․․․․․․․․․․․․․․․․ 7 
 2) 제정 목적  ․․․․․․․․․․․․․․․․․․․․․․․․․․․․․․․․․․․․․․․․․ 7 
 3) 본문 내용 ․․․․․․․․․․․․․․․․․․․․․․․․․․․․․․․․․․․․․․․․․ 7-8

과제 후기 ․․․․․․․․․․․․․․․․․․․․․․․․․․․․․․․․․․․․․․․․․․․․․․․․․ 9

본문내용

)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마다 별책으로 하나, 등기사건이 많은 읍·면에서는 동·리나 그 밖에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제14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의 등본·초본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제23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며(제27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28조).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제30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제32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제3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제35조).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제119조).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제136조),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제139조).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轉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借賃)을 적어야 하며(제156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附記)로써 한다(제156조의2).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제172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79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제181조).
과제를 하면서 느낀점
도시계획부동산학부를 졸업하고, 미래 자신의 비전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주신 과제라 생각했다. 이 과를 졸업하고 수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감정평가사’ 관련 법률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도시계획과 특성상 많은 법을 접하게 될것이라고 선배들에게 수없이 들었지만, 실제로 관련 법들을 접해보니 그 방대한 양, 어려운 내용들에 ‘앞으로의 공부가 힘들겠구나...’ 다시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선 좀 더 미리부터 준비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에 대해, ‘많이 배웠다’ 라는 느낌으로 과제를 끝마쳤다.
과제를 하는 과정, 법의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고 법률 중 모르는 내용, 단어들을 찾아보며 조금이나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으로 과제를 제출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학교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미래 감정평가사 시험을 위해 전공과목 공부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하겠고, 수업에 더욱 집중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힘들었지만 보람찬 마음으로 이번 과제를 마친다.
  • 가격2,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6.29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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