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권리분석의 개념
Ⅱ. 권리분석의 5단계
Ⅲ. 권리분석의 기본원리
Ⅳ.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Ⅱ. 권리분석의 5단계
Ⅲ. 권리분석의 기본원리
Ⅳ.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본문내용
있는 효력을 말한다(* 주의 :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저당권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선수위 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그 일자 이후의 우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이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또는 가압류등기일, 조세의 법정기일 등보다 앞서면 그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주장의 관계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해 임차건물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임차인 중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과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14. 공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등)이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의외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경매로 매수하기 전 관련 부동산 공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관할 시 군 구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산림과, 농지과 등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매수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그 일자 이후의 우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이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또는 가압류등기일, 조세의 법정기일 등보다 앞서면 그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주장의 관계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해 임차건물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임차인 중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과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14. 공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등)이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의외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경매로 매수하기 전 관련 부동산 공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관할 시 군 구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산림과, 농지과 등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매수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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