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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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제3절 미국 TAA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제4절 수입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경험적 증거
제5절 미국TAA의 최근 논의 동향
제6절 정책적 제언제
제7절 결론

본문내용

구조조정이나 산업발전에 관한 기존의 지원형태를 더욱 강화하는 산업정책적 성격
※ 폐업지원 제외: 미국 TAA가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핵심을 경영기술 컨설팅 제공에 국한하면서 1986년 이후 생산설비의 향상이나 새로운 기계도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우리나라의 경우 그 운영상 대상기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의 특정성이나 내국민대우를 포함한 WTO 규정과 합치문제 등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③ 정부가 향후 운영성과에 기초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2. 무역조정지원의 대상
FTA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기업과 근로자로 제한. 동시다발적 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
(; ‘FTA가 발생시킨 피해 집단만 대상으로 차별적 대우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의한 피해기업과 근로자 전체로 확대하여 소외된 피해계층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
3. 노동부 역할 최소화의 의미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초점
미국 : 실업보험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과 연계한 소득보전을 통한 개방 관련 피
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에 맞춤
한국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산업 정책적 의지
를 반영. 노동부와 노동계가 동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서 최소한의 역할
만 부여받고 있는 상황.
-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상의 효율성을 향후 경험적으로 확보 할 수 없다면,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야 함.
아울러, 수입개방의 ‘궁극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무역 관련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비중을 늘려야 함.
4. 이원화된 구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미국: 노동부(근로자), 상무부(기업), 농업부(농민)
한국: 노동부, 산업자원부
- 행정상의 혼선이 초래되고 자료의 수집과 관리 또한 체계적이지 못함
무역에 따른 피해근로자 혹은 기업에 대한 자격심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구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
5. 농업과 서비스의 포함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개의 특별법안과 이에 기초한 유사중복기구의 운용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부문별 형평성이나 비용 측면의 효율성 고려할 때 무역조정지원제도라는 큰 틀 속에 모든 산업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
6.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보
지원성과를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부족. 제도 자체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저해하고 나아가 심각한 자원낭비 초래.
→ 데이터상호교환시스템(Data Interchange System) 구축: 유관기관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
7. 무역조정 지원규모의 적정성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피해산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무역의 이익을 잠식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추진과 병행하여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이며 따라서 보상은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리적 보상이 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적정한 무역조정지원규모를 파악하기위해), 피해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CGE, 부분균형분석을 통한 매출액 감소분 추정하는 방식
문제점 ①손실규모(혹은 피해규모)를 과대 추정 가능성이 큼
②엄밀한 과학적 방법론 결여
③보상의 적정성이 개념적으로 모호하다는 측면
→ 피해 추정치에 기초한 무역조정지원규모의 결정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8.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방안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교육, 맞춤식 교육, 온라인 사이버교육 등,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적절한 교육방식이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인적자본의 차이가 개인별 재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미국처럼 소득지원과 긴밀히 연계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9. 성공사례 발굴과 홍보
기업을 위한 TAA제도는 지원실적이나 지원규모면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식 TAA은 구조조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전환의 성공사례발굴과 홍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10. 개방형 통상인프라의 구축
○ 개방형 통상 인프라 : 우리나라가 선진통상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개방 친화적인 제도적 기반
○ 핵심요소
① 참여형 통상절차의 확립 : 타당성검토 등 조사연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향 수립 등 일체의 절차에서 이해집단 참여의 내부화를 유도하고 이
를 통하여 협상의 결과에 대해 이해집단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방

②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분리된 가칭‘통상위원회’를 독집적인 상임위원
회로의 설치로 인해 효율적이고 전문성 성립
③ 통상교섭지원본부(가칭)의 설립
- 설립목적: 대외개방을 둘러싼 내부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통상교섭의 타결과 이해을 원활하게 함.
- 통상교섭지원본부(가칭): 정책홍보, 개방과 관련한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면서 부처간 이해관계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FTA 뿐만 아니라 DDA 등 개방 관련 국내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내부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끌어야 함.
제 7절 결론
○한국과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한국정부 : 기업중심의 구조조정지원책의 일환
미국정부 : 사회안전망의 추가적인 제공을 통하여 개방의 저항세력을 설득하고
자 하는 차원
○ 미국이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중단했던 ‘기업위주의 산업정책적 프로그램’을 산자부의 주도하에 무역조정지원의 핵심내용으로 도입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새로 도입된 동 제도가 구조조정의 촉진을 적절하게 수행, 내부협상의 유인에 성공적으로 제공한다면 새로운 ‘한국형 무역조정지원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임.
○ 그러나 동제도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보조금 기급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전락한다면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고, 설령 존립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위주가 아닌 근로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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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31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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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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