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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문제제시

Ⅱ 본 론

*사이버범죄&사이버수사대
1. 정의
2. 유형
3. 현황
4. 사례 2~3
5. 적용법률
6. 참고)한국형사정책협회
(정보통신관련범죄전망-홍승희)
7. 문제점

Ⅲ 결 론
1. 개선점(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증거조사방법상 애로사항이다.
이외에서 사이버범죄 수사체계의 통일성이 없이는 기관이나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처벌범위에 대해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균형의 원칙에 의
해서 현실세계에서는 금지되지만 사이버공간상에서는 금지되지 않는 사안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유해성이나 음란성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사이버범죄기본법을 만들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수사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② 압수된 전자기록의 증거로서 가치부여
컴퓨터 성능과 기술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컴퓨터의 대용량과, 네트워크화 등 여러 가지 환경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압수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압수수색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압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무상 컴퓨터 데이터만을 항상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에 압수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포함시키게 된다. 압수된 자기테이프프타 디스켓 그 차제는 유체물로서 압수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테이프나 디스켓 안에 저정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무체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제정된 법규가 없다. 따라서 무체정보의 증거확보에 있어서 수사관이 정보입력자에게 데이터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출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디스켓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압수보관 및 출력과정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디스켓을 봉함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압수수색은 인정하되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수사기관의 과잉 압수수색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근본적으로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 인터넷의 주소(IP)에 대한 압수수색, 압수된 전자기록의 증거로서의 가치여부 등 컴퓨터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둠으로
써 입법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컴퓨터 통신망상의 탐색 가능한 범위 확대
당해 사건에 대해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까지 함께 수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공동으로 수십명이 함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과정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이익이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컴퓨터통신망에 공개된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자료 등에 대하여 탐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컴퓨터 통신망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 영장 발부의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견해로서는 컴퓨터 통신망에 공개된 자료라 할지라도 컴퓨터통신망 운영자가 그 가
입자간의 동의가 없는 이상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전자게시판 시스템이 공동이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용이 허용되는 자 이외의 누구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전자게시판 시스템상의 통신비밀도 보호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다른 컴퓨터시스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확보한 경우 이외에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정보를 무단 취득하는 것은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로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흐르고 있는 정보는 그 성질상 통신내용의 압수수색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피의사건과 관련성만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통신망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개방되어 운영되는 폐쇄적 컴퓨터통신망이 있다. 또한 일정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가입하여 주는 등 가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외부와 단절할 의지가 없어 누구나 외부와의 접속이 용이한 개방적 컴퓨터통신망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폐쇄적 컴퓨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자게시판 등에 올려진 자료를 검색하거나, 비록 공개된 통신망이라 하더라도 특정인들만이 가입되어 비밀번호와 ID확인을 통하여 이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을 검색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외부에서 누구나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개방적 컴퓨터통신망에 대해서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영장 없이 검색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중을 마련하여 컴퓨터통신망상에서 탐색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사이트
http://www.netan.go.kr/index.jsp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http://www.kcriminology.or.kr (한국 형사 정책학회)
* 논 문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김진엽(pp.76~88)
경찰의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도선(pp.112~121)
한국형사정책협회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홍승희
* 참고기사(사례)
뉴시스 2007-05-10 11:07 장지승 기자
연합뉴스 2007-04-09 14:20 김병조 기자
청주CBS 2007-03-29 8:01:50 김종현 기자
이데일리 2007-03-21 16:09 류의성 기자
한국일보 2005-10-07 15:27 전성우 기자 매일경제 2006-01-11 16:47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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