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분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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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3. 호주제의 문제점과 쟁점

4. 호주제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본문내용

이분법적 구분과 차별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동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남아선호사상 및 여아낙태 감소
자(子)가(家)에 의한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의한 인식이 확산되어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이혼가정 및 재혼가정의 경우 현재의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비정상적인 가족형태'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
호주제는 남계중심의 가(家)제도의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신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지만 국가가 혼인·가족생활의 형성 및 가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게 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
부계혈통주의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사라지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 가족구성원 모두가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7. 가족의 범위 확대·양성평등 규정
현행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8. 자녀의 성(姓)문제 개선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성(父姓) 강제주의가 완화되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9. 형제·자매 성, 달라지지 않는다
혼인 신고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되어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다.
10. 혼인외 자, 어머니 성과 본 계속 사용 가능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 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 재혼가정의 자녀, 새 아버지의 성 사용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것이다.
12. 성 변경의 가능,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는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결론
호주제에 대한 여러 해에 걸친 논의는 헌법제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일단락되었다. 수많은 논쟁을 거친 호주제는 “어느 한쪽의 승리”라는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우선 호주제의 존속을 강하게 지지하는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기능주의에 해당한다. 이들은 호주제가 가지는 가치와 기능, 즉 사회 속에서 제도의 테두리를 통해 가족을 묶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호주제의 부분수정까지는 인정하며, 폐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갈등주의의 관점에서 호주제는 사회적 가치(권위 또는 권력)를 가진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로 판단한다. 그 가치(권위)라는 것이 명시적이고 권력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뚜렷한 사실이며, 이러한 불평등한 권위구조를 유지시키는 법적제도,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간접적 영향이 대다수 여성의 다방면에 걸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널리 인정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은 민법 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 논의는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호주제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가치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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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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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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