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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호주제 폐지로 인해 돌연변이와 같이 왜곡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호주제라는 것을 악습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그것이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위한 연구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즉 온고지신의 자세를 취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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