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논쟁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호주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Ⅱ.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의 피해사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Ⅲ. 호주제에 대한 대안과 나의 의견
1. 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
2. 민법 중 일부 개정
3. 호주제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민법의 개정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개정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민법 제778조 삭제).
(2)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현행 민법 제779조 삭제).
(3)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姓)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하고 모계혈통을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음(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
제8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865조의 2(子의 姓과 本)
①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만, 父母가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父 또는 母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②형제자매는 동일한 姓과 本을 따라야 한다.
③子의 福利를 위하여 子의 姓과 本을 變更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父, 母 또는 子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子가 未成年者이고 法定代理人이 請求할 수 없는 경우에는 民法 제777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 또는 檢事가 청구할 수 있다.
④父母 중 一方을 알 수 없는 者는 다른 一方의 姓과 本을 따른다.
⑤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한다. 다만, 姓과 本을 創設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다.
3. 호주제에 관한 나의 의견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보편적으로 적용될만한 삶의 원칙들을 만들어 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여러 사회문제들을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사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간 평등의 사상이 호주제라는 제도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 아직도 제도상으로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호주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혈통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사상이 보편적인 우리 나라에서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남녀차별이 아닌 남녀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제도라는 주장과 함께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지금의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강제로 이식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이식했던 일본도 호주제를 1948년에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유교의 본국인 중국에서도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가족의 붕괴나 사회 질서의 혼란, 지켜야 할 전통이라는 이유 등으로 호주제 폐지에 지금껏 반대해왔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동의하고 있고, 호주제의 존재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의 가족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호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협의 하에 호주에 해당하는 기준인을 정하자는 것이다. 아버지가 호주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붕괴된다는 논리는 바로 가부장제에 익숙해진 논리에서 나온 것으로 부계혈통중심의 가족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상정하고 있어 명백히 양성평등, 부부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라면 그대로 남편의 성을 아이들이 쓰도록 하고 자신의 족보에 혈통을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제도로 유지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호주제 문제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다 보니 남성들의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 문제는 이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남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남성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자신의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현재 세계 2위의 이혼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녀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혼남도 늘어간다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깨진 아이들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의 피해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이혼녀의 자식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은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분명 사회는 변하기 마련이다. 호주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고, 현 사회에서도 합리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결코 호주제는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아니다. 낡은 제도로 새로운 사고를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다양화된 사회를 인정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양성평등, 부부평등이 잘 지켜지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호주제,   논쟁,   가족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7.0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73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