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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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과 장애인

Ⅱ. 장애인과 소득보장정책

Ⅲ.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상의 문제점
3)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장애인연금)

Ⅳ.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주소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청구
장해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사업주, 본인의 날인 후 근로자가 요양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비고
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였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
장해보상연금의 선급 제도 -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도는 2년분 선급가능 다만, 노동력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 선급 가능
(장해 급여 수급시 국민연금 50%감액지급)
수급권 소멸의 경우
1.사망한 때
2.국적상실 및 외국 이주를 위한 출국
3.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4. 장애등급 변경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을 때
법안 부칙 제 6조에 의하여 종전에 받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음.
한계점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으면 장애수당을 포기해야 함 - 실제로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에 대해서 제한적임
1. 직업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지불한 장애인에게만 적용
- 소득활동이 시작되는 연령 이전부터의 장애인에게 연금 가입의 기회 제한
2. 장애의 판정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 최초로 받아야 수급 자격
- 연금에 가입했어도 장애판정을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받았을 시 적용대상에서 배제
근로가능연령 이전에 발생한 장애나 일반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는 미 적용, 전체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한계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름이 없음
- 실제 수급액이 오히려 적어질 가능성
표9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장애인 연금(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법)비교
Ⅳ.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장애인계를 대표로 하여 다양하게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가 생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의 쟁점과 생각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수당과의 차이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수당이 폐지된다. 이는 이 법안이 기존의 장애수당과의 차이점을 뚜렷이 드러내야하고 또한 장애수당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포괄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장애인 수당과 기초장애연금법의 차이점은 지급대상의 확대 즉, 장애인의 수급자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최저생계비 150%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 제기된 문제점 내용과 같이 보장범위 및 수준만이 이름만 바꾼 생색내기용의 정책인 것 같다.
② ‘무기여’ 연금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이 무기여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의 재원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이루어짐으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무기여라는 점에는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앞서 소개된 소득보장제도 이외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기타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기여가 없는 연금이라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강한 반발심이 생길 것이다.
③ 장애인들만을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을 하는 제도인데, 장애인이 빈곤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외에도 빈곤에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에 대하여 왜 장애인만 혜택을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다른 빈곤취약계층으로까지의 제도 확대 전단계라는 생각을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장애인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거쳐 전 취약계층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④ 보장범위의 수준
현재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은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중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으로써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까지 보장범위수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증장애인이 단순히 빈곤율이 중증장애인과 차이가 없다고 해서 경증장애인으로 수급범위가 늘어나야한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다. 물론 경증장애인 중에 정말 빈곤하여 생명의 위험을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이 법안이 기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목표로 제정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경증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비해 취업부분에 있어 유리하고 또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장범위를 일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⑤ ‘소득 인정액’의 한계
법안에서의 수급의 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법안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하여 재산 가액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있는지 또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아래일 때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평가할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만이 나와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가 정말 수급을 받아야할 사람과 받지 말아야할 사람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장애인과 빈곤을 연결하여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도입 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기초연금법안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빈곤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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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6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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