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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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의미 1
가.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1
나.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1
2.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가.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1
나.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다.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2
3.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2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2
나. 자활사업 3
4.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
나. 자활사업 5
※참고문헌※ 8

본문내용

제화하여 공동체 방식의 기업운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즉,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현 자활공동체 개념은 ‘부가가치 세법상 2인 이상’ 사업자라는 불필요한 설립요건을 두고 있어 다양한 법적 기업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방식 및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제약한다. 그러므로 현 자활공동체 용어 및 개념을 폐기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협력체계의 미흡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협력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체계와 운영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관리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 사례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취업대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노동부가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고용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교육, 간병, 심리적 사회적 상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활사업의 민·관 협력 및 인식이 부족하다. 자활사업의 성격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이한 이해로 민·관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자활사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자활사업의 시작은 자활사업의 참가자 선정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가자 선정에서부터 잘못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자활사업 관리와 운영체계를 통합체계로 구축하는 것이다.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을 효율화,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탈 수급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활전달체계 개선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현재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는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터 기초단위까지 공적 전달체계에 복지와 고용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 자활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자활지원센터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함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자활사업 실시기관들이 전개하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지원하는 중앙단위의 지원기간이 없다. 다만 민간 차원의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산하 자활정보센터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자활후견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의 목표 재정립을 위해서는 ‘자활공동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현재의 자활지원사업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우선 전환되어야 한다. 즉, 기존 ‘탈빈곤’이라는 단일목표중심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인간자본의 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라 목표자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부족 및 획일적 배경
자활사업에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배정까지 몇 가지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자활예산이 조건부 수급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중심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보장비용의 획일적 부담 비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각종 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시·도, 시·군·구별로 부담비율을 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일정하게 부담하게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 수와 수급자 수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수급자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문헌※
·신영재.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김효정. 2006.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이정관.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김태진. 2008.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사
·노대명. 2004.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공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도 자활지원사업안내(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가격1,4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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