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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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주거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주거보장의 접근
1. 장애인 주거복지
2. 장애인 주거만족의 실태

Ⅱ. 장애인의 현주거 현장
1. 생활시설
2. 자립생활시설
3. 영구임대아파트

Ⅲ. 장애인 주거보장의 필요성 및 대책
1. 장애인 주거보장의 필요성
2. 장애인 주거보장을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습득시키고, 장애 정도에 따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② 그룹홈의 유형
㈀ 체험홈: 단기간 입주기간을 제한하여 공동생활에 대한 경험제공 청소년들(18세 미만) 혹은 직업재활 훈련생 4~5명 정도를 대상으로 단기간 그룹홈 생활 훈련실시
㈁ 교육형 그룹홈: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그룹홈 내에서의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영구거주형 그룹홈: 교육형 그룹홈에서의 주거훈련을 마치고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다소간의 도움이 필요한 대장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영구한 주거형태이다.
㈃ 자립홈: 교육홈을 마치고 자기결정과 자립생활능력이 인정된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보장된 영구한 주거형태이다.
3. 영구임대아파트
(1) 개념
영구임대아파트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주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을 말한다.
(2) 입주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 가입자
(3) 장애인의 영구임대아파트 만족도 실태
① 단지 내 편의시설의 이용만족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편의시설은 경사로-횡단보도, 보도-계단의 순으로 개선요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건물 내 편의시설의 이용만족도
아파트 건물 내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 - 복도 - 현관출입구의 순으로 개선요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
① 정부가 해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책없이 거리로 몰아내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한 달에 버는 급여로는 일반 아파트보다 적은 임대료라 하더라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②열악한 주거환경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실 평수 7~8평밖에 안되는 영구임대아파트 내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13평짜리의 아파트는 실평수는 7~8평에 불과함으로써 복도 겸 부엌의 경우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가 어려워서 혼자서 싱크대 접근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욕실의 경우 휠체어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에서 욕실이 아닌 기본적인 화장실 기능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진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도 적지 않다.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방음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소음문제가 있으며 도배를 새로해야 하거나 싱크대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③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국민임대 아파트보다 평균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현상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비율이 높은 현실에도 관련 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단지 내에는 장애인이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도로구조와 건물 출입도 어려움이 있어 불편함이 있다.
Ⅲ. 장애인 주거보장의 필요성 및 대책
1. 장애인 주거보장의 필요성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 확보와 장애인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부족하다. 현행 주거복지정책에서는 대상으로서 장애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역시 불명확한 실정이다.
2. 장애인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
장애인 주거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 및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 주거정책이 점차 정상화에서 통합화의 이념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에 대해 일반가구에 대한 물량과 장애인을 위한 물량을 구분해서 장애인가구들 중에서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장애인물량을 일반가구와 구분하지 않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기준소득에서 감해주거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이 있다.
장애인은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주거욕구와 장애로 인한 특수한 주거욕구를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은 이러한 주거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시설에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중간단계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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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8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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