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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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인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실태
2.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3. 장애인 관련 제도
4. 장애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
5.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고 있으며, 재활치료를 위한 서비스 체계가 미비하다.
4) 주거보장 대책의 부족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대책은 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시 특별분양과 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제도가 전부일 정도로 장애인 주거보장정책이 미흡하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를 개조할 필요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융자제도가 전무하다.
5)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생활시설을 통한 사회복귀 등 지역사회 재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수요에 대응한 시설기능의 정립 필요하다.
일부 시설의 대규모화, 폐쇄성, 운영비리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5.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 개선 방향
1) 장애 범주의 확대
오늘날 점차 늘어나는 성인병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심장, 신장 등 각종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에이즈와 암 또는 알콜중독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암과 에이즈뿐만 아니라 당뇨를 장애로 보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장애, 내부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를 장애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의 종류는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선진국의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유사하게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애의 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즉, 사후적인 대책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 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강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분에서의 권고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률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한 적극적이 지원정책과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제도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호고용의 정착을 위한 방안도 관련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장애인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향에 의해 장애인 복지 및 관련 법률에 있어 모든 장애아동이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과 전문인력의 충원 배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적절한 소득보장의 보장
장애와 빈곤은 악순환관계에 있으며, 장애로 인해 소득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그의 인권, 그가 일하여 행복을 추구할만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의 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한 내용들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점차적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Ⅲ. 결론
많은 이들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 혹은 ‘돌봐주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며,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인간으로 보지 않는 등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 왔다.
하지만 지체장애인이 지능까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체마비장애인의 경우는 걷는 것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보는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신체 또는 정신이 약간 불편할 뿐, 똑같은 인간인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이점과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는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한다. 하지만 누구나 장애인과 함께 함으로써 야기되는 자신의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의 정의가 약자의 보호에서 시작된다고 볼때, 장애인 우대 정책 확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쩔수 없는 부분은 분명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겠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인권만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제도로서 포괄되지 못하는 부분은 각자의 이해와 조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장애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장애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와 질병에 의해 많은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있으며, 설사 사고와 질병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과 청력 등 기력이 감퇴되고 때에 따라서는 치매를 수반하여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는 결코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장애를 지니고 있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국민이며, 우리의 가족이며, 친구인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곽효문, 2005
사회보장법, 법문사. 김유성, 2006
한국장애인의 이해, 제일법규. 김용득 외, 2007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현외성, 2004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황인옥 외, 20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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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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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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