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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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입법배경
2) 목적
3) 연혁

Ⅱ. 수평적 분류

Ⅲ.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준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Ⅳ.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Ⅴ. 결론

본문내용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을 충족하여 한다.
1. 사회복지사1급이상 자격증 소지하고 관련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2. 한부모가정 전문 지도사2급 / 상담사1급 자격증 소지한자
2011년 4월 12일 부로 모자복지상담원에 관한 내용이 삭제 되었다. 이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전문적인 인력(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모자복지상담소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였고, 자격요건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였다.
3. 재정조달 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부모가족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18조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지원한다고 되어있어 수정할 필요가 없다.
4. 권리구제
제28조(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권주의가 아닌 신청 주의로서 급여나 서비스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심사청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기간이 길수록 권리확인에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권리구제의 신청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심사결정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임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5. 벌칙
제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며, 재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시설을 설치 한 자나 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조항이 대부분이다. 이에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가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수급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공무원이나 해당직원에 대한 형벌이나 벌금을 부과 하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였다.
Ⅴ. 결론
실제로 한 부모 가정이 가장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래서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그리고 직업 활동 등 정책이 ‘자활’에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소득보장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 지원법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항목이 실효성이 낮고 선언적 의미만 강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호시설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부모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부모 가족이라 하면 대부분 모자가정을 떠올리기 쉬운데, 현재 절대수로는 모자가정이 더 많지만 부자가정의 수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의 단위를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세대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며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 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여건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 해 보고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고통당하는 한 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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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3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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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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