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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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본문내용

족에게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미혼모자시설: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모자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부자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여성복지관: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⑫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수탁의무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동법 제22조).
(2)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과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역시 보호기관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탁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4)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사. 한부모가족복지의 재정1)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2)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8조).
①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를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선고하고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기준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3)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아. 기타
1) 압류금지
이 법 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27조). 이 조항은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제2항).
3) 벌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22조의 규정 , 즉 수탁의무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9조).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30조).
5)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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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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