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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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본문내용

가치평가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4)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12조(가정의 날)
제9조의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제15조 3호)하면서 가족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9조은 가족해체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체구성상 제12조 가정의 날은 총칙부분에 속할 것이 아니라 제2장 건강가정정책에 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제2장 건강가정정책의 장(제13조-제20조)과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제35조)의 문제점과 그 이유
1) 제2장과 제4장의 체계
위원회(1.중앙건강정책위원회, 2. 시도 건강위원회)와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한 장에 구성하였다. 법률체계의 구조상 기본계획과 조직에 관한 것은 장을 달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과학기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또한 본 기본법에서는 건강가족지원 인력들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의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위원회장에서 대부분 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협의회, 단체 그리고 전담요원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다. 물론 각 기본법마다 그 기본법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른 체계를 갖출 수는 있겠으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상 위원회와 전담조직은 한 장에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제35조 3항과 4항의 중복된 규정이다.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은 본법의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상이하게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시 4항에서‘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 그 사항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둘 중 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낫다. 또한 건강가정사는 객관적 자격을 갖춘 인력이여야 하며 전문가들의 전공과 관련하여 이외의 다른 전공자들도 이 분야에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3. 제3장 건강가정사업(제21조- 33조)대한 문제점과 그 이유
1) 제28조(가정생활문화와 발전), 제29조(가정의례)
제28조는 건강한 가정의 생활문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제29조는 가정의례조항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함으로 가정의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29조의 가정의례 역시 하나의 문화에 속하므로 가정의례조항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28조 2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29조를 독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는 이혼 전 상담과 조정의 내실화를 통하여 이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예방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보다는 혼인 중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진 부부들에게 언제든지 그 상담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이혼예방은 보다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이혼예방’이라는 용어사용이다. 이것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예방’이란 무언인가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엇인가란‘이혼’으로 이혼은 발생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때문에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불행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혼은 권장되어질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부부도 있다. 국가는 부부가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는 있다. 이것이 바로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이다. 그러나 부부의 이혼 상담이 이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혼예방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이혼상담 및 이혼가정지원이 이라는 용어가 보다 중립적일 듯 싶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이제 가정의 문제는 개개 가정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앞날을 낙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이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모두 남녀 간 역할을 평등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나타난 현상은 수정 전통주의적 성역할 분담으로, 여성의 이중역할만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재구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양성 평등적,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되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남녀 2인 부양 모델에 입각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지원,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자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까지 가족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또 1인 단독가구를‘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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