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법 개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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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법 개정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정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본문내용

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ㆍ부모모니터링단은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②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③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ㆍ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ㆍ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이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6) 일시보육 서비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기본서 법제론 483쪽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비용의 보조
5. 비용의 보조 및 부담
② 양육수당(내용 추가)
☞ ㆍ영유아가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⑤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기본서 법제론 484~485쪽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신설 내용
6. 지도 및 감독
③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중략)
ㆍ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ㆍ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⑥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내용 추가)
ㆍ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ㆍ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⑦ 위반사실의 공표(내용 추가)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ㆍ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서 법제론 486쪽 (영유아보육법)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1. 행정기관
③ 보육정보센터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가격8,7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4.03.06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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