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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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자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l→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자격규정을 준용 다. 복지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법 제8조 제1항).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 →복지위원은 직무는 ①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규칙 제2조 제4항). 라.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는 '사회복지사무소'로 실시 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직무는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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