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호주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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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웨덴의 노인복지
1.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2. 노인복지
3. 소득보장
4. 의료보장
5. 주택보장
6. 노인복지 서비스

호주의 노인복지
1. 개관
2. 노인복지
3. 호주노인의 소득보장
4. 호주의 노인보호정책 (Aged Care in Australia)

본문내용

스(물리치료, 작업치료, 레크레이션, 발치료) 등과 함께 제공된다.
낮은수준의보호는 주로 개인위생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편의, 보조서비스, 여러가지 건강서비스도 역시 제공된다. 간호서비스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4) 유동적 보호(Flexible Services)
유동적노인보호시설들은 전통적인 지역사회와 거주보호의 대안으로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이들은 노인가정보호(EACH)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에서 언급되었음
, 다목적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s), 노인보호혁신시설(Aged Care Innovative Pool)을 포함한다.
① 다목적 서비스
이것은 시골에 살거나 지역적으로 멀어서 전통적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비용효과적인 전달방법으로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거주보호, 지역사회간호를 포함한 HACC서비스, 집안일 보조와 식사배달, 영아복지, 아이들을 위한 통합서비스, 예방접종과 부모교육, 정신건강, 방사선, 여성건강과 발치료 등을 포함한다.
② 노인보호혁신시설(Aged Care Innovative Pool)
이는 주정부와 자격을 갖춘 개인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정부는 퇴원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위한 재활과 지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들이나 요구수준이 높은 경우도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5) 관련 법과 서비스 비용
거주보호와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은 두가지 법에 의하여 집행된다. 그 하나는 노인보호법 1997(Aged Care Act)으로 거주보호, 유동적 보호, CACP 에 대한 모든 측면이 기술되어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보호법 1985(Home and Community Care Act)을 근거로 HACC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비스의 제공은 사기관, 종교/자선기관, 지방정부, 주정부 모두 가능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
년도
종교/자선기관
사기관
주/지방정부
전체
1996-1997
62.5%
25.9%
11.6%
100%
2002-2003
65.5%
25.8%
8.7%
100%
노인거주보호기관에서 대상자들은 두가지 유형으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일일보호비용과 숙박비용이다. 일일보호비용은 간호와 개인위생, 생활비, 음식, 세탁, 냉난방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소득수준과 보호의 수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숙박비용은 낮은수준의보호를 받는 경우는 일괄지불하거나 일정 기간에 따라 지불할 수 있으며, 높은수준의보호를 받는 경우는 일일비용으로 지불된다. 지역사회보호인 경우 서비스 종류와 지불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비용을 지불한다.
6) 기타 서비스
① 연방정부 청각 서비스 프로그램
이것은 청각서비스 사무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노인간호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제공된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청력사정, 청각재활, 보청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발자를 위한 서비스
거주보호를 위한 휴식간호로서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거주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중심의 휴식간호로서 주간보호와 재가휴식간호 서비스가 있다. 호주에는 90개이상의 연방정부 수발자 휴식센터가 있으며 수발자가 몇시간, 몇일 혹은 몇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연방정부 보호연결 센터
이는 문의한 사람의 지역내에 운영되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서비스 제공자 접촉방법,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서비스 비용 등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④ 가정에서의 안전서비스
호주정부는 1998년 8월에 처음으로 혼자 살고 곧 거주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인을 위한 개인알람시스템 공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안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개인알람시스템은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응급시에 정해놓은 수발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노인을 위한 보호와 주거 보조(Assisstance with Care and Housing for the Aged, ACHA)
이는 무너질듯한 집에 사는 저소득 쇠약 노인을 위한 주거와 지역사회보호를 연결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보통 수발자가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며, 판자집에 살거나 부랑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는 거주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부랑자가 될 위험이 크거나 예정보다 빠르게 노인요양홈에 입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사업의 평가 결과 대상자가 거주보호시설에 쓸데없는 입소을 예방할 수 있었다.
⑥ 노인보호불만해결체계
불만들은 대상자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들을 말이나 문서로 접수하며, 만약 협상이나 중재를 통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불만해결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⑦ 옹호 서비스
호주정부는 재가보호노인에 대한 옹호와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각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한다. 이 서비스는 거주자와 직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정보제공 뿐 아니라 주장과 지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⑧ 지역사회 방문자 계획
외롭고 고립된 재가보호노인들은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⑨ 특별 서비스
이는 매우 높은 호텔수준의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수서비스주택은 점점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⑩ 낮치료센터
쇠약한 노인들을 가능한 독립적으로 남아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발치료와 같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⑪ 정신보호 프로그램
치매가 있는 노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거주보호시설 직원과 가족 수발자를위한 지지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신과적, 심리적, 노인의학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치매와 이상행동에 대한 진단, 사정, 조언및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며, 이상행동과 심각한 인지 장애 때문에 적절한 거주보호서비스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치매수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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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1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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