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스트레일리아][장애인제도][고용보험제도][직업훈련제도][보훈제도]호주(오스트레일리아) 장애인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고용보험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제도, 호주 보훈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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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오스트레일리아][장애인제도][고용보험제도][직업훈련제도][보훈제도]호주(오스트레일리아) 장애인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고용보험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제도, 호주 보훈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가족 강화(Stronger Families)
2. 지역사회 강화(Stronger Communities)
3. 경제·사회적 참여 강화(Participation)

Ⅱ.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장애인제도
1. 정책 이념
2. 이념의 적용
1) 장애서비스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Ⅲ.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고용보험제도
1.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 YTA)
1) 수급요건
2) 일반적 제한
2. 새출발 수당
1) 수급요건
2) 신청
3)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
4) 수당의 가불
5) 취업장려금(Employment Entry Payment) 및 교육수강장려금(Education Entry Payment)
3. 중고령수당
1) 수급자격
2) 수당의 신청 및 수급
4. 실업관련 수당신청 및 수급절차
1) 실업등록 및 신청서 제출
2) 소득 및 자산심사
3) 수당지급액 결정
4) 대기기간 및 대기간의 연장 또는 정지
5) 수당지급의 제한
6) 수당의 과다수급 또는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실사

Ⅳ.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직업훈련제도
1. 호주의 직업훈련제도
2.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1) 예산지원
2) 신도제 제도
3) 능력중심(Competency Based Training)의 훈련체제

Ⅴ.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보훈제도
1. 각종 연금
1) 연금 - 소득보충
2) 연금 - 불구보상
3) 연금 - 전쟁미망인과 전쟁홀아비
2. 보훈부 재정정보서비스
3. 보건보호
1) ꡐ골드카드ꡑ소지자
2) ꡐ흰색카드ꡑ소지자
3) 귀환건강카드
4. 주택지원
5. 상담
6. 기념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당(ISS)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쟁미망인으로서 소득과 재산 조사에 의한 일정수준 이하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서비스 연금과 더불어 약제수당, 집세보조수당, 전화수당, 원거리거주수당이 지급된다.
2) 연금 - 불구보상
불구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질병과 부상을 입었다고 보훈부에서 인정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면세연금이다. 불구연금의 요율은 질병과 부상의 장애정도에 따른다. 연금은 약제수당과 여가교통수당 그리고 훈장과 기장수당과 같이도 지급된다.
3) 연금 - 전쟁미망인과 전쟁홀아비
전쟁미망인 연금은 특별급수연금을 받던 사망한 제대군인이나 이전의 전쟁포로, 사망이 복무와 관련되었다고 인정된 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연금은 부양가족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2. 보훈부 재정정보서비스
보훈부의 재정정보서비스(VAFIS) 공무원은 제대군인 등의 돈으로 최상의 수준으로 생활형편을 개선하는데 무료로 서비스한다. 이 공무원은 여러 종류의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한다.
수입관련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특수연금, 고용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환불과 같은 기본세금, 이권 및 재산소득세금 등의 상담은 전화로 하거나 보훈부 사무실 또는 서로 편리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3. 보건보호
1) 골드카드소지자
- 귀환건강카드는 모든 조건에 적용
- 보훈부 경비로 치과, 안과치료가 제공된다.
- 집에 있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흰색카드소지자
- 특별한 증상을 위한 귀환건강카드
- 군복무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보훈부 비용으로 치료받는다. 그리고 복무와 관련없는 암, 폐결핵, 전쟁과민증상도 치료한다.
3) 귀환건강카드
(1) 모든 상황에 적용(황금색)
① 골드카드 교부대상자 - 오스트레일리아 수비대 퇴역군인
- 전쟁포로
- 100% 불구연금 수령자
- 절단 상이자와 1안실명자로서 불구연금 수령자
- 소득과 재산조사에 의한 서비스 연금 수령자
- 서비스연금을 받고 양 눈이 영원히 실명인 자
- 1978년 11월 이전에 폐결핵으로 불구연금 수령자
- 세계 제1차대전 복무자
- 1939. 9. 3부터 1945. 10. 29까지 호주수비대에서 복무한 세계 제2차대전 복무자
- 70세 이상자로서 1939. 9. 3부터 1945. 10. 29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수비대원이나 해군에 복무한 2차대전 참전군인
- 영연방이나 연합국 군인으로서 세계 제2차대전에 참전하고 입대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주거한 자
- 세계 제2차대전중 영연방이나 연합국 선박에 근무한 선원으로서 승선하기 전에 그 부양가족이 오스트레일리아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전쟁미망인 연금을 받는 미망인이나 배우자
- 16세이하나 16세부터 25세까지 학교에 다니는 전쟁에 관련되어 사망한 제대군인의 부양자녀
- 전쟁원인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제대군인의 자녀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지 않는 어린이
② 골드카드를 언제 사용하는가?
보훈부 비용으로 모든 건강치료를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제시한다.
- 의사, 의료전문가, 치과의사, 약사, 치과보철기공사, 안과의사 등 보훈부와 협정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자
- 병원
③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과 의료서비스의 종류?
- 개업의사에 의한 침술치료
- 척추교정과 정골요법 치료
- 지역공동체 간호지원
- 병후 회복기 간호
- 치과치료
- 영양관리 서비스
- 긴급단기 가정간호
- 의료상담과 수속
- 직업요법 치료
- 보청서비스
- 안경을 포함한 안과상담과 보안치료
- 시각교정 치료
- 통증 완화제
- 의사가 처방한 약제
- 물리요법
- 발병치료(족병학)와 의료수준의 신는 구두
- 심리학, 최면요법 치료
- 공공병원이나 사설병원의 외과수술
- 재활보조와 기구
- 유예치료
- 연설병리학
- 건강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구급차나 교통수단
- 베트남 참전군인 상담서비스
- X레이, 핵의학, 컴퓨터화된 X선 단층촬영기
(2) 연금수령자 면제카드
① 연금수령자 면제카드 교부대상?
- 서비스 연금수령자
- 보훈부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자
- 소득보충수당을 받는 전쟁미망인이나 배우자
② 면제카드의 효력
- 약제지원 - 약제 구매시마다 $3.30할인
- 보청치료지원 - 보청검사 무료, 기본보청기 무료, 베터리값 1년에 $25
- 우체국에서 주소 수정비용 면제
- 연방정부 책방에서 책값 10% 할인
- 재정기관세금(FID)면제 - 연금수령자 은행통장에서 인출시 세금면제
- 재산세와 수도료 할인
- 전기료와 다른 에너지 요금 할인
- 대중교통요금 면제
- 자동차 등록세와 면허세 면제
- 각종 위락시설이나 운동장의 입장료 면제
- 항공요금 할인 - 60세 이상 면제카드 소유자는 - QANTAS와 ANSET항공사의 요금할인(30%)
- 철도요금할인 : Great Southern Railway 철도요금할인(30%)
4. 주택지원
방위복무정착지원(DSH)은 전쟁중이거나 평화유지 기간중 국방방위복무를 마친 남자나 여자에게 주택보조금의 재정지원을 한다. 최고 대부한도는 $25,000로 25년 상환이다. 방위복무 정착지원은 대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보험도 지원한다.
5. 상담
베트남 참전용사 상담서비스(VVCS)는 비밀을 보장하는 무료서비스로서 퇴역군인 및 그들의 아내와 배우자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모든 분쟁이나 평화유지 작전의 퇴역군인에게도 열려 있다. 이 상담은 개인이나, 부부 또는 가족에게 교육, 정보, 생활계획 프로그램도 상담한다.
6. 기념사업
기념사업은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서 군대에 복무한 분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별한 희생을 한 분을 예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오스트레일리아인에게,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참가한 모든 분쟁이나 전쟁에 대하여 보훈부는 학교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한 많은 기념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식(1997), 호주의 사회와 문화, 지구문화사
백선기(2001),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세계를 간다-호주(2003), 중앙 M&B
살루톤!호주, 뉴질랜드(2001), 경세원
이덕안(2000), 호주, 지구촌나들이, 푸른길
양승윤(1998), 오세아니아, 21세기의 비젼,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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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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