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너싱홈 - 재가복지와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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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요양시설 너싱홈 - 재가복지와 수용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 2

Ⅱ. 本 論

 1. 老人福祉의 養畜 ( 在家福祉와 收容施設 ) ''' 4
  1) 在家福祉SERVICE의 槪念과 問題點 '' 4
  2) 老人福祉 收容施設의 現況 ''''' 5
  3) 老人福祉 施設運營의 問題 ''''' 6
  4) 施設運營의 改善方案 ''''''' 7

2. 收容施設과 行政機關의 關係 ''''''''' 8

Ⅲ. 結 論

 1. 民.關 社會福祉傳達體系의 役割과 改善方向 '' 9
  1) 傳達體系의 必要性 '''''''' 9
  2) 要求되는 改善方向 '''''''' 10

Ⅳ. 參 考 文 獻 '''''''''''''''' 11

본문내용

이 민간(民間)에 위탁(委託)되는 사례(謝禮)가 늘어나고 이에 지원된 막대(莫大)한 재원이 효과적(效果的)이고 효율적(效率的)으로 사용되는지에도 많은 관심(觀心)을 갖게되었으며 정부지원의 타당성(妥當性)을 검증(檢證)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變化)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기관간의 긴밀(緊密)한 협력(協力)과 통합(統合)된 의견수렴(意見收斂)을 만들어 내야할 필요성(必要性)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계의 현실은 정부지원의 재정적(財政的) 한계 때문에 사업 획득(獲得)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경쟁(競爭)이 심하고, 지역 내에서도 후원기금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確保)하기 위한 심한 경쟁이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중복적(重複的) 투자, 운영자나 법인의 신념(信念)이나 능력(能力)에 따른 수행방식의 개별적(個別的) 차이와 지역별(地域別) 특징(特徵)이 다른데 따른 지방행정기관의 지역(地域)이기주의(利己主義)까지 가세하여 필요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복지서비스의 결과(結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나누어 협의(協議)하고 지역을 위한 통합적(統合的)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시설, 기관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協議締)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意見)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감당하기 벅차고 접근(接近)하기 힘든 새로운 사회복지정책과 기술적(技術的)·학문적(學問的)연구의 변화들을 함께 전달(傳達)받거나 습득(習得)하기 위해서도 협의체의 기능(技能)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設立)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기존(旣存)의 제도속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도 이를 본래(本來)의 목적(目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育成)한다면 훨씬 나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核心)으로 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행정당국이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하며 시설, 기관들의 협조적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관이 되도록 협의체도 다시금 제정비(整備)하여 확대(擴大)·구성(構成)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要求되는 改善方向
이러한 민· 관 협력체계(協力(體系)를 발전(發電) 시키기 위한 필요한 부분(部分)중의 하나로 사회복지 전 분야(分野)에 걸친 협력기구(協力機構)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전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각 지역별로 확대 결성(結成)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時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히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정치(政治)나 권력(權力)이 개입(介入)하여 주도적(主導的) 리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도 아니되며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검증된 기관·단체와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집합(集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조직과 협의회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忠實)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전반적인 정책방향 및 기준을 설정·제시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포함한 민간참여 복지체계 구축(構築)에 필요한 법이나 제도의 마련, 각종 사업의 시범 실시 및 확대, 그리고 다양한 참여 복지 모델에 대한 평가와 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조직은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및 기획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선정,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조정 및 동원, 민간자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협의회가 기능을 정착(定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내부 운영의 폭을 확대하여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과 생활시설(양로시설, 육아시설, 장애인요양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종교기관, 정부조직(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주민복지센터) 등을 망라(網羅)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협의회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방지(防止)하여야 하며 조정과 협력, 공정한 배분(配分)등의 정신을 실현(實現)하지 않으면 존재(存在)의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수요 조사, 연구와 정책 제안등의 일을 하여야하고 실질적 서비스는 서비스기관이나 단체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妥當)하다 봅니다.
협의회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독점(獨占)하고 특정집단(特定集團)의 이익(利益)을 대변(對辯)하거나 특정사업을 직접 맡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의회가 실효성(實效性)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합법적 권위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집단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동시에 협의회는 그들 지역의 기관·단체들의 활동을 위해 가치로운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화로운 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비록 종교나 신념의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相互) 조화의 원칙 하에 목표를 조정하면서 공통된 목표 즉 지역사회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參 考 文 獻
1)최경석, 1980, "노년층의 빈곤과 수입원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 한국사회복 지협의회, 봄.
2)최병호 외 편, 1997,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정경희 외, 1998,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이혜원, 2000,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5)임종권 외, 1985, 한국노인의 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6)보건복지부, 2000,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7)보건복지부, 1999,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8)박차상, 2000,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개선방안-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복지의 발전방향, 만수출판사.
9)김계삼, 1991, "노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조직과 복지사회, 박영사.
10)권중돈, 1994, 치매노인의 부양실태와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구자순, 1985, "한국노년학의 위치", {한국노년학}, 제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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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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