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간통죄의 존폐여부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간통죄의 존폐여부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론의 진행방향

2. 간통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

4.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

5. 마치며

본문내용

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헌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소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은 성적 소수자에게는 절대다수의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갖은 차별과 따돌림을 초래하게 되므로 폭력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위험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신체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 제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성별 정정절차 및 기타 범죄와 관련되어 재판받더라도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⑤ 고용과 관련된 문제
고용은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는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모집 채용에서 퇴직 해고에 이르는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백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491면
EU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 대우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직원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박수미,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3면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금지를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헌재 2002.11.28. 2001헌바50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직 구체적인 입법은 없지만, 성적지향이나 동성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5. 마치며
간통과 성적소수자간의 성적자기결정권 외의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힘이 들었다. 간통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점이 눈에 띄고 서술전개방식도 지나치게 헌법이론의 틀에 맞추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도가 지나쳐서 막상 완성해놓고 보니 헌법세미나에 사용할 내용이 아니라 교양과목 레포트처럼 되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하리수의 등장과 인기는 수면아래에 있던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했고,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성소수자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권과 입양을 보장해줄 것을 성적 소수자 연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 가격1,2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16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