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재산법2(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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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 재산법2(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산법2(요약)

제2강 계약성립
제3강 계약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제4강 채권의양도와 채무인수

본문내용

권리의 존재를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을 공시방법으로 하고, 공시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양수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이중양수인이나 채권상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76. 증권적 채권의 양도- 증권적 채권이란 그 채권의 성립·양도·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채권으로서, 현행 민법은 지시채권·무기명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7. 지시채권의 의의-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어음·수표·호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 전형적 유가증권이 이에 속한다.
78. 지시채권의 양도- 지시채권의 양도는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배서는 증권의 배면에 채권양도의 뜻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효력- 민법상 배서의 효력으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며,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79. 무기명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이란 특정한 채권자의 이름을 지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상품권, 승차권, 극장입장권 등) 무기명채권은 지시채권과 달리 특정 채권자가 증서면에 기재·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배서를 요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80.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를 통하여 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책적 채무인수).
81. 동일성 유지의 원칙-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다. 따라서 급부의 내용인 이행장소·소구가능성 여부 등에 아무 변화가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모든 항변권도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82. 채무인수의 효과- 1.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종된 채무 및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여부
83.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84.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85. 계약인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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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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