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1(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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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인장기용양보험에서는 본인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판정(1-3급)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애용계약을 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의사, 악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이용을 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개인이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본 레포트는 여러 도서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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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15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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