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 -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버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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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 -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버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 보험의 의의
 2. 보험의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보험의 관장 및 보험사업
 4.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Ⅳ.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2. 고용창출.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고용. 고령자 등 고용의 촉진

Ⅴ.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일반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Ⅵ. 심사, 불이익취급금지, 벌칙
 1. 심사 및 재심사
 2. 불이익 취급금지 및 소멸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기(早期)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등이 있음.
2.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고 수급요건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2010.1.27>
2)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함.<개정 2008.12.31.>
3.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개정 2010.6.4>
3) 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함.<개정 2010.6.4>
4)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함.<개정 2010.6.4.>
Ⅵ. 심사, 불이익취급금지, 벌칙
1. 심사 및 재심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개정 2012.2.1>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
2. 불이익 취급금지 및 소멸시효
사업주는 근.로자가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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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4.08.25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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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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