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적용한다. 이후 2단계적으로 일정 기간 직종별 종사자에 대한 종사형태 추이를 지켜본 후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공식적인 판단기구 및 절차를 통해 판단하도록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르면 산업재해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6항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규정을 통해 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2014
- 김관지, “산업보험법상 개별실적요율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1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르면 산업재해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6항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규정을 통해 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2014
- 김관지, “산업보험법상 개별실적요율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1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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