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의비 특별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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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의비 특별급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입법 배경과 연혁
3.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및 원리

Ⅱ.본론
1.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3.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4. 산재보험의 특성
5.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상연금
6)간병급여
7)장의비
8)특별급여제도
6. 산재보험의 재정 방식
7. 산재보험의 관리 및 운영체계
8.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권리구제

Ⅲ. 결론
1.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외국 산재보험제도의 개괄 - 선진외국의 제도
3. 판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동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오토바이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외 임00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퇴근중에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인 도로에 대한 조명등의 미설치 등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그 통근방법과 경로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 즉 사업장을 벗어나 있는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자가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데, 위 인용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갑 제6호증의 1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임00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울상 동구 전하동에 있는 소외 회사 4.5도크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시멘트 도로인 바, 위 도로는 도로 중앙에 흰색 실선으로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고, 도로 바닥에는 흰색으로 정지선 및 제한속도 표시가 있으며, 소외 회사는 사업장의 크기가 매우 크지만 회사에서 따로 셔틀버스 등 사업장 내 통행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회사 문과 작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기 위하여 각자의 교통수단으로 위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회사내에서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을 한 바는 없으나, 달리 제한을 둔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시 도로, 오토바이,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 직원들에게 통근수당 명목의 유지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다.
(다) 원고가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지점의 도로를 운행할 당시 야간등이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니 아니하여 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는 바, 이러한 경우 도로의 소유자겸 점유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앞서 본 도로 여건하에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특히 야간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반에 시야 장애가 없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앞서 본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당한 지점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출·퇴근용 도로로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의 지배관리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근로자의 출·퇴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을 위한 행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비록 위 사고가 소외 임동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소유 또는 점유하에 있던 도로에 대한 앞서 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4.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http://www.iaciac.go.kr/index.jsp
http://cafe.naver.com/mosel
http://cafe.naver.com/social86
http://blog.naver.com/kyt0040?Redirect=Log&logNo=110038002950
http://cafe.daum.net/rnjsejrghks
http://blog.naver.com/kefplaza?Redirect=Log&logNo=120051678421
<참고문헌>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4. 『사회보장론』 서울:나남출판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근로복지공단, 외국의 산재보험, 판례예시- 평균임금
서경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문사. 2000
노동부, ILO주요협약집, 문중인쇄, 2000
노동부령 제193호 산재보험시행규칙 개정
대통령령 제17977호 산재보험시행령 개정
  • 가격3,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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