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서론

Ⅰ. 업무상의 재해의 의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Ⅱ. 발전과정 및 적용대상

Ⅲ. 가입자 및 수급자

Ⅳ. 관리운영

제 2절 보호되는 위험

Ⅰ. 업무상의 사고(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Ⅱ. 업무상의 질병(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 3절 급여

제 4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Ⅰ. 업무상의 사고

Ⅱ. 업무상 질병

제 5절 산재보험법의 효과로서의 급여

Ⅰ. 서

Ⅱ. 급여의 구성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에 해당하는 액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는 장해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에 해당하는 액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1-7급의 경우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1-3급의 경우는 최초 1년분 내지 4년분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4-7급은 최초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 42조 6항)
(2) 장해특별급여
①의의
사용자의 책임에 귀속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래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갈음하여 장해보상연금에 추가하여 장해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화하였다. 장해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요건
ⓐ 피해의 발생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장해특별급여가 지급되면 이에 해당하는 액은 전액 사용자로부터 징수된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민법 기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급여의 산정방법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유형화된 노동력 상실률(동법 시행령 별표 5)과 취업가능기간에 따라 정해진 계수(동법 시행령 별표 7)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 산정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 2항)
5. 간병급여(산재보험법 제 42조)
간병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급여이다. 단, 간병급여는 2000. 7. 1일이후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장해등급 1, 2급인 자로 상시간병대상자와 수기간병대상자가 있다. 상시간병급여는 1일 2,9000 , 수시간병급여는 1일 19,330원이다.
6. 유족급여(산재보험법 제 43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월 지급한다. 유족급여에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 그리고 유족일시금등이 있다.
(1)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①의의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유족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금의 형태로 계속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50%가 감액된다.
②산정방법
유족보상일시금으로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으로는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액이 지급된다. 여기서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 즉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액의 47%에 해당하는 액이다. 가산금액은 가족수요를 고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급여로서,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가 가산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가산금액의 합산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식 = (평균임금 × 365) 급여기초연액
×(47/100 + 5/100 × a)
a :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수
(2) 유족특별급여
①의의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산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유족이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산정방법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유형화된 사망자 본인의 생계비를 공제하고(동법 시행령 별표 6) 부양가족이 없는자- 40%, 부양가족이 1인- 35%, 부양가족이 2인- 30%, 부양가족이 3인이상- 25%
, 여기에 표에 정해진 취업가능기간에 따라 정해진 계수(별표 7)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 산정된다.(동법 시행령 제 42조) 유족특별급여로 지급된 액은 전액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된다.
(3)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 다른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이 지급된다. 일시금은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7. 장의비
①의의
장의비는 실제 소비된 장제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급여이다. 따라서 장의비는 실제 장의를 실행한 사람이 장의비를 지급받는다. 단,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장의비청구서에 장제실행확인자(유족급여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다.
②산정방법
장의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된다. 단, 장의비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06.04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69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