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에 따른 국가 보안법 분석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동기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Ⅲ. 국가보안법 변천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의 시기 (1948.12 - 1961.5)
2.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1961.5 - 1980.12)
3. 제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제6차 개정과 5, 6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981 -1991.5)
4. 7차개정 이후(1991.5- 현재)
Ⅲ. 국가보안법 내용

1 . 죄형법정주의
2,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3.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조항 검토
Ⅳ.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논의

1. 폐지 찬성론의 입장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3)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4)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
2. 폐지 반대론의 입장

(1) 자유민주주의 전복 위험성
(2) 국가안보 측면
(3) 현실 및 다른 법과의 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룹 정주영 회장에서 시작하여 정부재계 인사들이 한 일은 모두 통일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 면책된 반면, 민간인 교류를 위해 평양축전에 참가한 학생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처벌받는 등 검사의 기소 재량 범위 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자의적 운용의 실례는 무수히 많다.
(3)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국가보안법은, ① 그 처벌하고 있는 행위 유형의 대부분이 형법의 내란. 외환의 죄,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어서 불가피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②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이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까지 최대한 기본권을 제한하여 최소한의 원칙에 반하며, ③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권 등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전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형량과 이중기준의 원칙에 위반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법률이 갖추어야 할 제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사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사상과 양심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이른바 「헌법적 행위 내용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내심의 자유)」을 처벌하는 것이다.
(4)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국가보안법이 합헌적으로 제한 해석되기 위하여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는가,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었는가의 두 가지 기준이라고 하면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함은 반국가단체(북한)의 일인독재일당독재 배제나,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곧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 민주적 기본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서 요구되는 "자유"의 보호에서 출발하는 법이념이고, 우리 헌법 규정이 인용한 독일연방헌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역시 시민적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 보호론에서 출발하였던 것임을 생각한다면, 바로 생각의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견 집단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지 반대론의 입장
(1) 자유민주주의 전복 위험성
원심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주된 논거는 북한이 우리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
현재 북한의 대남기본노선은 불변하고 있으며 국내의 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전복활동통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독일의 독일결사법, 대만의 국가안전법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각국역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공통된 입법례를 마련하고 있다.
(2) 국가안보 측면
찬반론 모두 국가안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찬성론은 국가보안법이 개폐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그것은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보장이 된다고 판단한다. 반면, 반대론은 국가체제수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이며, 섣불리 법을 개폐해버렸을 때 우리 사회가 일대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본다.
(3) 현실 및 다른 법과의 관계
찬성론은 국가보안법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교류와 맞지 않고 남북교류법 등 다른 법과 모순된다고 판단한다. 반면, 반대론은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그러한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Ⅴ. 결론
위에서 본 바와같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각 정당간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완전 폐지, 폐지 후 법 보완, 전면개정, 부분개정, 존치 등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 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는가 하면 헌재는 합헌에 손을 들어주는데 이어 대법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하여 보안법 폐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셨다.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다.
이와 달리 북한이 이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양보하고 북한의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 갈 수는 없는 이상,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해 스스로를 붕괴시키고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므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모두가 악법임을 알고 있으며 여러 조항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있는 국가보안법도 개폐논의를 함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여 신중하게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것이 결코 정권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서 잠깐 언급되는 성질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78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