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내용][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찬반론][국가보안법 철폐 당위성]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배경,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찬반론,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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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내용][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찬반론][국가보안법 철폐 당위성]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배경,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찬반론,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 국가보안법의 내용
3. 1, 2차 개정
4. 3차 개정
5.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6. 5공시대의 국가보안법
7.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Ⅳ. 국가보안법의 내용

Ⅴ. 국가보안법 폐지의 찬반론
1. 국가보안법 폐지의 반대 입장
2. 국가보안법 폐지의 찬성 입장

Ⅵ.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부정하는 법률이 존립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을 금지·처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줄 행동에 돌입하거나 그 돌입이 임박해 있지 않는 한 특정 단체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가입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이적표현물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형법의 규율에 맡기든가 아니면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남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합헌적 적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따라야 한다. 물론 대법원은 아직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거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면에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종식으로 동서간에 화해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 동안 북한의 배후지원국으로 우리의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도 국교관계가 정상화되고 국내정치면에서도 남북한 통일이 조속히 성취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해석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서도 명확히 개진된 바 있다. 즉 소수의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된다”고 하면서,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불법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물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폐쇄적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견해의 타당 여부를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엄연히 존재하며 나아가 최종적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공식적으로 개진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한가지 사실, 즉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 준다. 이에 따를 때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모든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현재의 적용논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세 번째 이유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인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모두가 형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이 따로 존립해야 할 근거가 없고,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의도대로 국가보안법이 합헌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는 오로지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국가보안법이 그 자체로서 존립할 가치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는 비법(非法)임을 말해 준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하나의 주장을 넘어서는 헌법적 당위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됨으로써만 그 보호법익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문민’ 정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의 실현에도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국가보안법이 지닌 근본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규정 자체나 실제 적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제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內心 자체를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범죄집단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의 대북한정책과도 충돌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는 ‘상황의 이중성론’을 내세워, 남북한 관계가 민족공동체의 틀안에서 서로 합쳐져야 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군사적 대립을 포함한 대결관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상호모순적인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이지 못한 모습인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주(1989) /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와 관련하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고영주 / 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 새물결
박원순 /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사이버 NGO 자료관 자료실 / 국가보안법 자료분석, 국가보안법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
최창동 /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8.2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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