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입법과정][법제정][운용실태][인권침해]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의 비판, 시사점 분석(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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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입법과정][법제정][운용실태][인권침해]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의 비판, 시사점 분석(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특징

Ⅴ.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Ⅵ.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1. 무리한 구속수사
2.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3. 불법도청
4. 민간인 사찰

Ⅶ. 국가보안법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든지, 은밀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국가보안법의 비판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요소들을 파괴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불구화하고 기형화한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과 사고를 부정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하고 그 사상에 따른 행동만을 강제하는 파쇼체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민주주의도 다 허구이며 기만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대립을 근거로 북의 침략 위협을 과장하여 “북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며 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흑백 논리 속에서 무시무시한 괴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남북관계는 서로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야 할 동포 관계로 바뀌었다.
이산가족 상봉, 장관급 회담, 노동자 자주교류 등 각계각층 교류가 이어지고, 금강산 육로 관광도 벌써 65만 명이 넘어섰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들의 의식도 바꾸어 내어 대북 적대의식보다는 평화공존 화해협력 의식이 국민대중 속에 확고히 확립되고 있다. 북의 위협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체제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민주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남북 평화공존과 자주통일에 대한 결단의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제와 독재시절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둘째, 동포를 적대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셋째,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과 민중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게 한다.
넷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탄압을 근절할 수 있다.
분단이후 미국과 독재정권에 충성하여 출세하고 부를 누려온 기득권 세력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사대주의,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고, 온갖 특권을 누려왔다. 민주주의, 자주통일, 민중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세상을 뒤흔드는 불순한 운동으로 보인다.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낡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수구세력은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이 전면화되자 이 싸움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결사전을 선동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반격에 나서 1400명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재향군인회 등 1만 명이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10/4 극우 수구세력들이 총결집한 10만 명의 집회가 열렸다. 비상시국선언에 참가한 인사들은 군부와 정치인들로 독재정권에 줄서고 민중탄압과 부정부패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많은 507명은 예비역 장성들인데 다수가 5·17 비상계엄과 5·18 광주항쟁 진압에 직접 참가한 공수특전단 제7여단장 신우식, 합참 정보국 제2국장 최성택, 작전처장 이종구(전 국방장관) 등 민주주의를 짓밟고 광주시민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김수한, 김재순, 정내혁씨는 부정축재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율곡사업 당시 뇌물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해방후 반공과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돌격대 역할을 했던 대동청년당 출신의 김인식 전의원, 제주 4·3항쟁 때 제주지역 대동청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선 전의원, 이승만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자유당 출신의 김성택, 김재위, 안동준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맡았던 유신정우회 출신의원도 18명이나 된다. 민정당 44명, 민주공화당 28명 등으로 대부분이 군사독재시절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거나 그 맥을 잇는 한나라당 계보의 의원들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남북간의 화해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국가보안법은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도 아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를 지칭하고 있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보안법 존속을 유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처럼 현실적으로 북한은 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면 적대적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은 공멸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이 서로 적대적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아직 남북간에 화해가 완결되지 않았으며 적대적 긴장이 잠복해 있음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및 남측 내부 상황이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에 전제로 한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적화통일’ 도 ‘흡수통일’도 아닌 ‘평화공존’이 남북이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었고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와 같은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무장 지하세력은 남한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곧 국가보호의 포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보법의 폐지는 대체입법 또는 현행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바른 길은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의심하며 기본권을 억압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민주적 요소를 없앰으로써 민주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상겸(2004),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03), 국가보안법 보고서
* 민병로(2005),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광주·전남공법학회
* 신양균(1989), 형벌과 보안처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생각한다-, 사상과 정책
* 이상현 외 1명(2007),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부
* 최관호(2004),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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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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