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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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 국의 처우
1)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2) 독일의 노동허가제
3)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4)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
2. 외국인노동자 문제 분석
1)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유형
2) 관련 노동법 판례 및 행정해석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대책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2) 외국인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선 구제제도 후 통보 원칙은 하위법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산업연수제의 폐지
산업연수제를 통하여 들어온 산업연수생에게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연수제 안에서는 실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충분히 도입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미등록 노동자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연수생들과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여권압류 등의 인권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하여 현행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4) 고용허가제 등의 도입 및 입법의 촉구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귀국촉진정책 및 사회적 통합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도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2)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노동을 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3)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반드시 적용하여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국회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노동자 관리기관의 공공화
1)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과다한 입국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외국 소재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2)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수와 조건을 정부 주도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인력 수입을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1) 외국인 노동자 송출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2) 산업연수생의 인권상황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3) 불법체류자 양산구조를 차단하며 4) 동일 직종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6)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방안 강구
여성 외국인노동자 중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성매매 강요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6 사증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예술흥행사증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7)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자료 제공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출입국 관련서류의 번역본을 송출국별로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사증의 설명, 국내 근로기준법 중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항, 부당한 인권침해나 노동행위 발생시 구제방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내용, 수사 과정시 인권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책자(외국인노동자인권보호지침)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Ⅲ. 결론
전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도 상생(相生)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의 정반대다. 국내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인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핵심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약자라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비열한 인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또한 그 제도 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받아들이고, 내국인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국내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송출비리까지도 척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한사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대우하자는 대안에 극력 반대한다.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대해주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우긴다. 이러한 태도의 근원에는 배타적 위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억지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외국인력 정책의 중추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설동훈. 200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송병준 외 지음. 2004.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임현진, 설동훈. 200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노동부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http://www.bcej.org/document/datafile/
http://www.heedae2.pe.k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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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9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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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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