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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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해구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재해구호법의 목적이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에 있었는데, 결국 법이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재해구호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용 대상자에 있어서 조례안의 범위까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의 범위를 너무 넓힐 경우,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대한의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해야 하겠다.
또, 하나의 의문점
재해구호법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두 가지 의문을 갖었다. 먼저, 앞에서 살짝 언급하였던 소유자나 협력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나 협력자가 그 협력에 응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그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보상에 있어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재해구호법 제13조에서 구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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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재해구호법 | 사회복지법제론
2008.04.07 19:24
영자씨(gogals80) 카페 매니저
http://cafe.naver.com/plusknowhow/1322
재해구호법
▶ 서론
-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귀,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도모
- 이 법은 재해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연대성의 이념에서 출발, 1960.3. 재해구호법 제정
-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게 시급한 구호로서 사망자, 실종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계보호, 생계보조비 및 주택복구비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
▶ 법의 내용
법의 목적
-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시급한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해/풍해/수해/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시급한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구호할 목적
구호의 대상(보호대상 및 범위)
- 서울특별시 50세대 이상, 광역시 30세대 이상, 시/군 20세대 이상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
- 동일 지역 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 이상의 이재자가 발생
- 기타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구호기관의 임무
- 구호기관 : 특별시/광역시/도 등
- 시/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고 이에 관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재해예방조치, 재해시 신속한 구호
재해구호대책위원회
-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보건복지부)
- 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시/도)
구호(보호)의 종류
- 수용시설(응급가설 주택 포함)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생필품의 급여
- 의료/조산
- 이재자의 구출
-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 생업알선
- 장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구호의 신고 및 구호기간
- 구호기간은 이재자의 피해정도와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3월 이내
- 구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7일 이내에 구호 실시
- 신고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없이 그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구호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
구호협력요구
-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의료/토목/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 구호기관은 이들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이재자와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및 구호관계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구호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에 위탁 가능
- 구호기관은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구호기관은 그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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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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