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 실천의 통합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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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사업 실천의 통합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에 들어갔다. 이는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생계비 지급’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국민으로서의 최저생계 권리를 인권의 측면에서 해결한 것이다. 단순보호를 위한 생계비를 받던 수혜자에서 최저생활유지를 통한 인권을 보장받은 최저생계비를 수급받는 권리자로 바뀐 것이다. 빈곤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1963년 도입된 의료보험의 확대과정을 보면, 근로자, 공무원, 군인 대상이었다가 1989년 전국민 계보험으로 확대적용되었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인권관점이 들어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1993년 전국민으로, 고용보험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1998년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은 2000년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각각 확대적용되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에 덧붙여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와 같은 것은 헌법상의 참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실현시키는 제도라고 보여 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생존권·환경권·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헌법 전문과 제34조 등에서 복지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물론 제도의 포괄성이나 보편성의 측면, 그리고 복지혜택의 적절성이나 재분배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애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험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하는 매우 제한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과 50년 동안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의 수준을 높이며 이를 통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회권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겠다.
마무리 : 우리의 과제
인권을 추상적 가치가 아닌 “생활 속 인권”으로 확대하자.
유엔인권센터는 인권교육메뉴얼의 시리즈를 만들면서 첫 번째 결실로 1992년 사회복지 전문가와 학생을 위한 매뉴얼을 내놓았다. 왜 사회복지 분야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아마도 그 답은 사회복지전문가가 인권유린의 현장에 가장 가깝게 가장 빈번히 가장 넓게 접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정의, 윤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친화적인 실천을 해오고 있었던 전문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가 인권기반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강점관점의 시각,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체계론적 시각, 당사자를 믿고 힘을 실어주는 임파워먼트 시각을 이미 체득하여 실천해오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2000년에 사회복지법으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전문가인 제공자 중심에서 사업을 받는 소비자, 시민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다분히 인권중심의 법 개정이다.
대한민국은 1996년 유엔의 사회권조약에 가입하였다. 10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은 고사하고 전문가들의 인식도 많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인권은 문화로 풀어가야 한다. “일상적 삶을 인권존중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김성재, 2002:19-20)이 필요하며, “시민적 삶의 가치로 확산”(김성재, 2002:17)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권기반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법이 제정되고, 재정이 마련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주의와 국가절대권력이 개인의 권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과 구조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김성재, 2002). 사회복지는 전사회, 전세계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전문직이다. 모든 인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사회억압구조가 제거된 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발전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고 지켜줄 때 참된 인권보장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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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lander, Walter A. 1958. Concepts and Methods of Social Work. N.J.: 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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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enter for Human Rights 저, 이혜원 역. 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서울: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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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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