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권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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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상권리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약의 사실적 존부와는 관계없이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단체교섭 대상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라 할 수 있다.41)
또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우리나라의 학설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42) 집단적노사관계의 사용자개념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개념으로만 한정을 시키게 되면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되어가고 있는 복잡한 노사관계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없게 되므로 지배적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43)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해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진 자는 유명무실한 사용자를 앞장세워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권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사실상 시설의 대표자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상으로는 시설에 대하여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어디까지나 임금 등의 근로의 대가를 보조할 뿐인 위치에 있는 것이나 시설은 보조금 외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설은 보조금 외의 재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목적이 엄격히 국가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44)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정부도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조만간 과거의 입장을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의 연대를 통하여 대정부적인 교섭을 꾸준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노동부의 직업상담원들이 한때는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분마저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합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파업까지 강행하는 노동3권 행사를 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게 된 일이다. 이로써 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 임금 문제와 고용상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칫 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주장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심각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부문의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제도적 완충장치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이면서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45) 한편, 전국의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산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치참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Ⅵ. 끝맺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문제는 부분적인 처우개선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출발점이 되는 제도개선의 과제로서 정부의 인건비 보조기준과 행정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이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 운영과정상의 위법행위 발생 소지를 일차적으로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운영주체와 종사자 및 노동행정 당국과의 사이에 갈등적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고, 운영주체에 속하는 법인 설립자나 시설장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종사자의 위상제고와 운영체계의 개선이 법인과 시설의 위상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종사자와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공조적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종사자 스스로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함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실무 종사자들의 문제의식은 아직 대체로 낮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 대응의 자세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실무자와 시설장이 노동3권에 대해 진취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자와 같은 자료에 비추어보건대 장기적으로 시설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불가피하다.46) 신자유주의 사회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듯한 지금의 현실은 여기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역사는 어떤 환경에서든 문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참여가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열악한 근로조건 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의 당사자란 일차적으로 종사자들이므로 이들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피보호자의 인권보장과 항상 연계되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관련한 유력한 협력 및 협상의 파트너로서 이들 조직의 실체를 수용할 것이 기대된다.
우리의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들은 법률을 포함한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경향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없지 않다. 그리고 정책결정이나 행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체계나 법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 공직자나 예산을 뒷받침하여야 할 정치인들의 의식도 아울러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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