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수사과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성추행 수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4> 강간치사
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②제6조 내지 제8조,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헌데 위에 열거된 형량들은 어디까지나 '법정형'일뿐이기에
실제 재판에선 대부분 좀 더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속칭 '발바리'사건의
경우에도 간신히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싱가포르같은 국가들과 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조문상으로는 엄벌주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가벼운' 실정입니다.
(단순)강간죄[형법 제297조] 같은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피해여성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수 없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되는 성폭력 사건중
상당수가 고소가 취하되어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채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오히려 죄인취급당하는
경우도 적지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가해남성측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려
무고죄로 맞고소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배려도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터라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기관,법정에서 진술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엔 성폭력사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의 변호인이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내용들...예컨대, '성경험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식의
내용으로 신문(질문)을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이런걸
제대로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터라 가해자측의 변호인들이 그걸 십분
악용하여 '당신, 화간 아니었어?'란 식으로 몰아세우고 피해여성측이 그걸 견디다못해
제 풀에 지쳐서 고소를 취하하여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여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피해여성측이 모텔같은 숙박업소에 따라들어갔다가
치한으로 돌변한 상대방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원의 판례중엔 일단 합의하에 시작된 성관계 도중 여성측이 '이제 그만 할래.'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놓아주지 않은채 계속 관계를
강요한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까지 강간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꿈조차 꾸기 힘든 일인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6%에 불과합니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단 6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미국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54%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자측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피해여성이 혼자 절망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고되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수가 수십만건은 족히 되니 그 수많은 피해여성분들이
용기를 내어 단결하면 나름대로 적지않게 효과를 얻을수 있을듯 합니다.
한국의 성범죄 특별법은 선진국에 준한 법률적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제 성범죄 처벌은 법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판사들은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법 조문의 절반도 이행하지 않은채 56%의 집행유예 선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60%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이처벌입니다. 법조인들은 아직도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대하기 일쑤이고, 원조교제범의 영장 기각률 역시 50% 이상입니다. 고소율과 불기소율, 1심 재판 실형률 등을 감안했을 때 성범죄자(강간범)가 감옥에 들어갈 확률은 1.04% 미만입니다.(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직접계산해 보았음, 고소율 6%, 불기소율 41%, 1심재판 실형률 41%, 강간범이 감옥에 갈 확률 1.04%)
한국은 세계 3위의 강간국이며, OECD 국가 중 실질 성범죄율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은 전통적 체제하에서 다루어왔던 성문제를 법적으로 이관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러한 법률적 지배력의 약화는 여성의 안전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성문제에 관해서는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낫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보다 실질성범죄율은 높습니다. 몹시도 부끄럽지만 한국은 현재 강간의 왕국입니다.(여러 자료를 보고 현실을 제대로 서술했습니다. 네티즌들께서 한국의 현주소를 아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질문에 같은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서 제발 한국의 여성이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의 남아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3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