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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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기도 하였다.
넷째, 아사히소송은 미증유의 사회보장 재판으로서, 사회보장의 저열한 상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것은 또한 생활보호의 문제, 사회보장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것은 또한 생활보호의 문제, 사회보장의 문제가 단순히 휴머니즘의 문제, 조악한 헌법이해, 법률인식의 문제라는 단편적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결여된 지배정책과의 대결로써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全政策과의 대결이란 맥락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아사히소송은 생활보호 입원환자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한 후생대신의 재경에 다하여 취소를 요구한 구체적 형태를 통하여 쌍방의 변론, 다수의 증인(아사히 측 39명, 정부측 18명), 풍부한 書證에 의하여 그리고 광범위한 운동의 지지를 받는 중에 전개되었다. 동시에 이 소송은 일본이 생활보호 및 결핵요양소 처우를 둘러싼 사회보장실태와 그것을 규정한 지배층의 사상은, 국민생존권 요구에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법정의 내외에서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국민적인 문제로 하여, 이처럼 헌법 제25조를 空文化한 국가정책과 이데올로기를 국민적 분노로 크게 드러냄으로써, 사회보장 권리의식을 앙양하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역사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생존권은 다른 기본적 인권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역사적 시련을 통하여, 지배권력과의 투쟁을 통하여 비로소 권리로서 인식되어 왔다. 아사히소송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사히소송은 일본 사회복지 발전사에서 차지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아사히소송은 법정투쟁과 대중투쟁과의 연결을 명확하게 드러내주 전형적이 재판투쟁이다. 10여년 동안 법정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수많은 대중투쟁이 전개되었다. 예컨대 아사히송투쟁의 중앙조직인 중앙대책위원회를 위시하여 수호회, 지역대책협의회 등이 투쟁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동시에 영화, 연극, 팜플렛, 신문 등 매스콤의 활동, 기관지 '인간재판'의 배부와 여론형성, 서명운동, 소송자금 모음, 대행진 등의 일련의 대중운동이 법정바깥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중운동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예컨대 중앙대책위원회이 가맹단체는 사회당, 공산당, 總評, 중앙사회보장추진협의회 등이 정당, 노동조합, 민주단체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43개가 노동조합이었다. 서명운동에서는 1심에서 30만명, 2심에서 65만명이 서명하였다. 그리고 대행진은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회는 아사히의 생전 1963년으로 제2심 판결 직전에 이루어졌다. 이때의 명칭은 '최저임금제 확립, 사회보장 확충, 아사히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대행진'으로 10일간 이루어졌다. 제2회는 1965년 아사히의 사망 1주기에 2주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명칭은 '최저임금제 확립, 사회보장 확충, 헌법개악저지, 아사히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대행진'이었다. 제3회는 1966년 9월에 실시되었는데, 일본열도 3,000마일을 종단하였다. 이때의 명칭은 '아사히소송을 승리로, 전국일률최저임금제도확립, 사회보장 확충 등을 요구하고 헌법개악에 반대하는 대행진'이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사히소송은 법정 내외에서 여러 계층이 참여하여, 생활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전반 및 헌법내용이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재판투쟁이요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아사히소송은 당시 일본 법원의 기능, 성격 그리고 법관의 법의식 및 볍률교육에대해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고등법원과 최고 재판부의 다수 법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또한 보호기구의 설정은 행정청과 후생대신의 자유재량이 속한다는 논리에서, 행정권에 굴종하고 사법권의 행사를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저열한 사회보장행정에 대하여 면죄부 역할을 하였다고 비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생활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부작위행위로 인하여 위헌, 위법성 여부를 묻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됨으로써, 법관들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와 국민생활실태에 대한 현실인식이 요구됨을 두러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일본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생존권의식, 헌법의식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곱째, 아사히소송에 있어 사회복지 전개의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서, 이들이 아사히소송 전개에서 보여 준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들 소위 복지 노동자들은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때까지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서구에서 나타난 복지권운동(welfare right movement)에 비해서는 한층 초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활동을 하였으나, 당시 상황하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복지노동자들은 생활보호와 관련하여 빈곤실태 조사 및 임상문제에서 당시 사회문제의 사회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에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필요로 하였다. 아사히소송운동 당시에 그들은 다른 일반대중조직과 함께 각기 자신들의 직장내에서 처우개선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동시에 자신들의 연구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여 자체 역량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지역단위에서 복지수급자들-장애자, 노인, 환자 등-의 운동과 연구조직이 결성되도록 하였는데 그들의 역할이 지닌 영향을 분석하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사히소송 운동은 그 후 1960녀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하여 일본사회보장운동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지역단위로 파고들어 주민운동, 대중운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일본이 어려웠던 시기에 아사히소송을 통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의 운동으로서 해석하여 아사히소송 운동은 "민주주의 학교"하고 말할 수 있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기까지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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