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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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료수용을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해위별수가제에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행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정 리
▶ 시작부터 잘못된 건강보험(의료보험)
1977년 7월 한국의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할 의료보험제도는 남, 북한 대치 상황에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전격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졸속한 준비 속에 의료 수가는 당시 관행 수가의 55%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료보호수가는 의료보험의 70%로 하였으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일부 안정된 직장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보건의료체계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와 오랜 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이러한 과정이 성실히 점검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측면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수없이 변질되어 왔는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부터 그러하였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확대, 2000년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등도 체계적인 준비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왜곡된 동기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의료보험제도는 결국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 왔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진료비 할인제도로 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의료제도의 사회주의화를 강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떠한 요인이 되었든 앞으로 보험재정의 불안정(적자)은 지속될 것이며, 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으로 공급자 규제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초기에 교육 개혁이란 이름으로 교육 현장을 흔들어 놓고 교사들을 몰염치한 존재로 매도하여 얻은 결과로 공교육의 몰락, 사교육비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구조화된 지금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없어졌다. 현재 의료개혁이라는 정책도 이러한 실패의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책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서로의 위치를 떠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daum.net/news
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200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오완섭, 파워사회복지학, 서울고시각, 2003.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0~2004.
김병익,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200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1.
별님(lj0728)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http://cafe.naver.com/wjnhic/6205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 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하였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저소득계층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국 234개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선정을 하나, 보장기관별로1,000 ∼ 30,000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가 곤란하여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0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산체계가 전국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단(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장기관별로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의료급여사업중 일부 업무만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2.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3.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원주지사(batteria)
  • 가격3,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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