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다.
국고지원에 있어서는 현재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진료비 지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등 지급이 필요하고, 그와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되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분리하여 전체 의료보장 예산 차원에서 건강보험지원 예산과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진료비로 소요될 예산 규모의 불확실성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진료비 체불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재정안정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차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공급자가 주치의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과거 최근 진료내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복된 진료와 처방으로부터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또한 합리적인 진료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적 환경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의료보장제도 통합의 기대효과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수혜와 관련된 계층간의 형평성이 실현될 것이며, 의료급여대상자라고 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숙련된 심사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한 새롭고 통합적인 시도(수가제의 변경 등)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의료급여제도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의 건강보험과의 통합은 추진과정상의 장애요소가 많고, 두 제도의 통합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수진율이 높고 진료비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국가재원의 확보와 그에 따른 거부감이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보장제도의 단일화는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 의식에 기초해야 하며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두 제도의 통합 후에는 국가 전체 의료보장비의 억제를 위해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개입 증대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사용자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자치운영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급여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아닌 사회적 위험
에 대하여 전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적용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급여는 발생 원인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사회적 위험 상태에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는데 장벽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볼 때, 이런 방향을 버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의(drskindiet)
국고지원에 있어서는 현재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진료비 지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등 지급이 필요하고, 그와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되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분리하여 전체 의료보장 예산 차원에서 건강보험지원 예산과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진료비로 소요될 예산 규모의 불확실성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진료비 체불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재정안정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차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공급자가 주치의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과거 최근 진료내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복된 진료와 처방으로부터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또한 합리적인 진료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적 환경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의료보장제도 통합의 기대효과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수혜와 관련된 계층간의 형평성이 실현될 것이며, 의료급여대상자라고 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숙련된 심사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한 새롭고 통합적인 시도(수가제의 변경 등)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의료급여제도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의 건강보험과의 통합은 추진과정상의 장애요소가 많고, 두 제도의 통합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수진율이 높고 진료비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국가재원의 확보와 그에 따른 거부감이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보장제도의 단일화는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 의식에 기초해야 하며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두 제도의 통합 후에는 국가 전체 의료보장비의 억제를 위해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개입 증대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사용자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자치운영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급여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아닌 사회적 위험
에 대하여 전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적용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급여는 발생 원인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사회적 위험 상태에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는데 장벽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볼 때, 이런 방향을 버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의(drskin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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