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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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보수수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 <제12371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519호,19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2630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2734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ㆍ" 다음에 "의무ㆍ"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ㆍ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11ㆍ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ㆍ"을 삭제한다.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는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제12902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ㆍ별표 4(공안직등)ㆍ별표 5(연구직)ㆍ별표
6(지도직)ㆍ별표 8(기능직)ㆍ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ㆍ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
출처 : [기타] 법제처
  • 가격3,000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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