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정책의 변화와 지방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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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세정책의 변화와 지방지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 지방지배 구도는 오히려 향촌사회에서 중간층을 배제함으로써 官과 民의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 18세기 부세정책의 전개
18세기의 부세수취의 원칙은 총액제적 수취원칙에 기초한 공동납제 방식(이정법), 금납화(軍役에서의), 부세가 토지로 집중되는 결세화 경향(대동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액세제인 영정법과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수취총액을 각도의 군현을 통해 거두는 방식인 比總法은 토지와 인민에 대한 개별파악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봉건적 조세수취 원리의 일정한 해체를 전제한 것이었다. 또한 균역법 실시에 의한 세의 중앙흡수는 지방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환곡을 일종의 지방 이자사업으로 부세화시키는 경향을 가속시켰다.
3. 19세기 전반 부세정책의 변동
19세기의 부세운영은 전근대 국가권력의 수탈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가의 수령에 의한 직접 지배의 시도는 오히려 그 통합이 이완됨으로써 중층적인 중간수탈구조를 만들어냈다. 농업생산력과 상품경제의 발달이 부세운영 규모의 확대를 가져왔고, 지방재정의 독자적인 운영범위를 확대시켰지만 오히려 지방재정은 위기에 빠져들었다. 18세기 이후의 총체적인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급대재원의 감소, 지방자체의 잡역세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중간수탈층을 증대시켰다. 이 시기는 중앙재정 위주의 재정정책과 지방재정의 악화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19세기 봉건적 지배세력의 통치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삼정체제는 삼정운영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의 수령권과 지방이향층의 성장이 오히려 국가의 지방 지배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파탄을 향했다. 삼정(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을 극단화되기 시작한다.
전결세의 경우 기존의 수세원칙으로서의 비총제는 18세기에 있어서는 향촌지방세력을 통한 중앙의 통제강화시도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향촌지방세력에 대한 중앙통제가 이완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납세관행에 맡긴 채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것은 중간 수탈구조를 형성시켰다.
군정의 경우, 조선후기 신분동요가 피역자를 증가시키고, 빈농의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는 균역법의 실시 이후 가속화되었다.
환정은 19세기 삼정운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지방재정의 재원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폐납이 증대하면서 대농민 수탈이 행해지기 시작했고, 환곡의 分留法의 취약성은 민에게 장부상으로만 분배후 가을에 이자곡을 걷는 방식의 불법적인 운영을 용인했다. 19세기에 환곡이 附稅로 완전히 전환되었는데, 중앙 정부개입이 이완되고 지방지배에 한계에 부딪치면서 자의적 수탈의 여지가 증대했다.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재정위기의 악순환 속에서 四政의 하나로 자리잡은 잡역세 운영의 문제와 관련해 민고적 성격을 갖는 재정기구의 설립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민고의 운영주체인 수령과 이향중심의 지방지배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삼정의 문란과 재정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능력의 상실은 곧 국가의 지방지배체제, 그리고 국가자체의 위기로 이어졌다.
제3장 19세기 후반 국가의 지방지배
“1894년 농민전쟁에서 반농민군=민보군을 구성하는 양반토호층과 향리층이 지키고자 했던 향촌질서는 여전히 수령-이·향 주도의 관치보조적 향촌질서였다. 그것은 곧 수령이 주도하는 향약과 오가작통법에 기초한 통제에 의존하는 질서였다. 한편 농민군이 지향하는 향촌질서의 모습은 집강소 활동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은 반농민군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그 목표는 신분제의 굴레를 벗고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며 아울러 농업상의 평등주의가 구현되는 그런 질서였다. 이른바 농민적 향권의 실현이었다. 그 실현은 민권의 성장을 딛고 가능성을 보일 수 있었다. 이런 농민군의 지향을 반봉건이란 틀로 파악한다면 그 근대성은 평등주의와 민권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고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탄력을 갖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 농민군의 상대역은 갑오 개화파 정권이었고 그들의 지방지배 구상은 농민군의 구상과는 친화성을 갖지 않았다. 갑오개화파 정권의 지방지배 구상은 군국기무처의 향회 개설에 관한 의안에서 살필 수 있는데, 중소지주적 기반을 지닌 부민층을 지방지배의 주체로 삼아 자신들의 집권기반을 향촌에 구축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방지배 구상은 변법개화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즉 군주권을 제한하고 재상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체를 지향하는 틀에서 나온 지방지배의 구상이었다.
한편 대한제국의 지방지배는 자주적·점진적 개화 개혁론에 상응하는 방향에 섰다. 군주권의 절대성을 전제로 군주와 농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지주층을 견제하고 농민층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려 했다. 신권이 아니라 군주권의 강화를 전제로 군주와 농민의 직접적인 연계를 구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독립협회의 근대국가 건설론과도 다르지 않다. 황제권을 우선 인정한다는 점에서 대한제국의 政體는 갑오개화파와 달랐고 그런 점에서 지방지배 구상도 달랐다. 먼저 민권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개화파의 구상에는 어느 경우도 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지배의 매개자를 지주와 요호부민에 설정하였다. 반면 자주적·점진적 개화 개혁론에서는 적어도 민의 힘을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히 그 점은 고종의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한편 매개자는 봉건적 관습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층들, 상촌인이라 불리던 중인층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황제권 중심의 근대화 사업은 국가의 지방지배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지방지배를 위한 정보의 양, 속도, 그리고 정확성의 측면에서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였다. 양전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제국주의의 무력 앞에 시도로서만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대한제국기 근대적 지방지배의 구상은 충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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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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