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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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고 있어 그 구별의 기준이 명확하고, 업무상 과실과 보통과실은 ‘업무’라는 기준이 있어 이것 또한 그 구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우에는 과실이라는 본질은 같고, 다만, 그 구별은 단순히 비본질적이고 양(量)적인 주의의무의 태만정도에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헌합헌의 기준으로 ‘중과실’은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경과실’은 별도로 배제시켜 한정위헌의 경계 내지 한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분히 의제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전 한정위헌결정에서 위헌과 합헌의 경계 내지 한계를 구분짓기 위한 기준“퇴직 후의 사유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하는 범위 내에서”(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판례집 14-2, 106);“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헌재 1998. 5. 28. 97헌가13, 판례집 10-1, 570);“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범위 내에서”(헌재 1997. 11. 27. 95헌바38, 판례집 9-2, 591);“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헌재 1995. 9. 28. 94헌바23, 판례집 7-2, 319);“법인의 사업연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판례집 7-2, 447);“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의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헌재 1994. 12. 29. 93헌바21, 판례집 6-2, 379);“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헌재 1994. 4. 28. 92헌가3, 판례집 203);“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등 참조.
들이 개념상 일응 분명한 것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의심스럽다.
‘중과실’과 ‘경과실’은 고의와 과실과는 달리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실의 정도문제일 뿐이므로,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a, b, c, d … 등 무수한 과실 중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를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실이라는 점은 같고, 다만, 그 정도만 다른 a1, a2, a3, a4 … 등 무수한 정도의 과실 중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계를 긋는 것이므로, 거기에 경계를 두고 위헌합헌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란 심히 모호하고 거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여지가 많아 법률에 중과실과 경과실을 규정하여 법관의 해석으로 보충구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상으로 위헌합헌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분명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념상 중과실 중 가장 가벼운 과실과 경과실 중 가장 무거운 과실과는 그 과실의 정도에 있어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일뿐 별로 차이나는 바가 없을 것임에도 그것들을 중과실군과 경과실군으로 분리하여 명명함으로써 중과실과 경과실이 과실의 정도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다른 과실군으로 생각되는 듯하다.
아울러 다수의견의 한 연유라고 볼 수 있는 교통사고사건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과실여부이지 중과실경과실 여부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 기준설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입법론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위헌론의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인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을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확대하는 법개정을 하였다고 하여 종전법규정이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변경, 보험재정이나 국가재정의 여유 등에 의하여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조치할 수 있고, 상황의 변경으로 그와 반대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종전규정의 위헌성판단의 한 근거로 개선입법조치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의 재량은 광범위하여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만한 분명한 근거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나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헌법질서를 유지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입법정책이나 헌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정책을 입안형성수행하는 행정부의 판단에 선행하여 정책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유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 가격3,000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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