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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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형제도 존폐논쟁

본문내용

당하게 긍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88년 뒤부터는 생명권을 최고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왔다.
헌재는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憲法訴願을 두 차례 각하하는 등 몇 년 동안 판단을 보류해오다 마침내 95년 3월 28일 정석범씨(25)가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형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생명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申請人은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위하력이 매우 강한 만큼 일반적 범죄예방 효과도 더 크다고 추정되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소박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는다. 따라서 아직은 사형이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형이 '제도살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없어진 뒤에도 사형이 형벌로 남아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위헌 " 이라는 판단도 추가했다.
헌재는 7대 2로 사형제도를 인정한 결정에서도 사형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아직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필요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면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헌재가 몇 년 안에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조사의 분석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이 제도의 폐지가 시기상조임이 입증됐다.
특히 존속에 찬성한 응답자 중 3명에 1명꼴인 36.4%가 사형적용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가정파괴 인신매매 등 흉악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중벌주의 선호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존속 지지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8.2%, 30대가 67.6%, 40대 68.5%, 50대 71%, 60대 76.5%인 반면 페지를 주장한 연령층 비율은 정반대로 나타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형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대졸자 30.3%, 고졸자 19.7%, 중졸자 13.3%,국졸이하 1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34.7%, 자영업종사자 27.2%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사형제도폐지 지지자가 제시한 이유는 잔인하고 비인도적 형벌이므로 46.3%, 사회격리목적을 위해 종신형 제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33.3%, 흉악범죄 예방효과가 없으므로 0.2% 법관의 오판 가능성 때문에 3.4%였다.
특히 정치범에 대한 사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로 나타난 점이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전체의 과반수가 절대폐지 37.3% 또는 선별적용 29.1%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흉악 범죄와는 달리 정치범에 대한 사형제도의 적용은 再考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 사형관련 참고 기사보도
1995년 3월 23일자, 엠네스티, 미국 사형제도 부활 비난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네셔널)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부쩍 늘고 있으며 사형선고는 아직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제감시단체는 아울러 미국이 지난 90 년이래 소년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진 4개국가중의 하나라고 발표했는데 작년 말 미국의 12개 주에서 18세 이하의 범죄자 37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예맨은 미국이 6명을 처형할 동안 각각 1명씩의 죄수를 사형에 처했다.
"사형은 소수민족, 또는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지체부자유자이거나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고 이 보고서는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아이다호, 메릴랜드와 네브래스카주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 집행했으며, 3월에는 뉴욕이 사형을 선고한 38번째 주가 되었다.
엠네스티의 대변인 에니드 하로우씨는 "미국의 주들이 점점 사형을 부활시키고 있다" 고 비난하고 지난 76년 연방법원이 주법원으로 하여금 살인범에게 모종의 방침 하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허용한 이래 이런 경향이 더욱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7년이래 처형된 사형수 가운데 84%는 거의 절반 가량의 피해자가 흑인이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인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 2천8백7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지난 77년 이후 2백 70명이 처형됐다고 덧붙였다.
※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약 63개국에 달함)
1) 유럽국가
네덜란드 (1870년), 서독 (1949년), 이탈리아 (1944년)
2) 미합중국
미시간 주 (1847년), 로드·아일랜드 주 (1852년), 위스콘신 주 (1852년), 메인 주 (1887년), 미네소다 주 (1911년), 노스·다코다 주 (1915년)
3) 중남미국
베네주엘라 (1873년), 코스타리카 (1880년), 콜럼비아 (1910년), 우루과이 (1907년), 브라질 (1891년), 아루젠틴 (1921년), 페루 (1924년), 멕시코 (1929 년), 니카라과(1893년), 에콰도르 (1895년)
4) 기타지역
뉴질랜드 (1941년), 캐나다 (1976년)
기타 영국, 필리핀, 그리이스, 엘살바도르 등이 사형을 폐지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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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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