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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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상해,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재물손괴사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정된다. 그 이상(예를들어,위자료)을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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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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