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및 가정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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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Ⅰ. 범죄피해자보호

1. 제도 소개
1) 범죄피해자구조의 개념
2)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3) 주요 개념
(1) 범죄피해
(2) 구조금
(3)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가정보호처분

1. 제소 소개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해자들의 오해
3) 가정보호처분의 유형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폭력행위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
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전까지는 가정폭력의 피해가 크더
라도 대체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가정에서 공공연하게 묵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개
념, 가해자들의 오해, 가정보호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양친자, 동거 중인 친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원 상호 간 발생하는 형법상의 폭행, 상해, 협박, 학대, 재물손괴
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범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한다.
(2)가해자들의 오해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필
요가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정보호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관련 직원
들에 따르면, "가해자들 대부분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지만 그 동기와 원
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법적인 처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아가 그들의 변화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실상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남성의 사고가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3)가정보호처분의 유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8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첫째, 1호 처분으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둘째, 2호 처분으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전
기통신기본법' 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셋째, 3호 처분으로 친권자인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
한토록 한다.
넷째, 4호 처분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나 수강명
령을 받도록 조처한다.
다섯째,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도
록 한다.
여섯째, 6호 처분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보호시설 에 감호위탁을 시킨다.
일곱째, 7호 처분으로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을 시킨다.
여덟째, 8호 처분으로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시킨다.
위 처분은 서로 병과할 수 있으며, 1-3호 처분과 5-8호 처분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6호 처분을 집행하는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의 상태를 교
정하기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2)교정복지의 맥락
가정보호처분제도는 소년보호처분제도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정당성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정법원이 가해자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할 때 사회복지학의 지
식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행위와 가해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노인
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하고 있다.
셋째, 가정보호 3호, 5호, 7호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서
비스에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들이 전적
으로 관여하고 있다.
3)토의
가정폭력 행위의 증가로 이 제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일선 근무자들은,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가정보
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와 같은 국가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가정
폭력상담소와 같은 민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정보호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적극 투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상담기술은 물론 가정폭력 관련법과
가해자의 처우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주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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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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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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