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역사와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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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범죄피해자 보상의 역사

III.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반대론

IV. 결 론

본문내용

用이 수반된다는 점에 異論이 있을 수 없겠지만, 犯罪로 부터의 被害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刑事學的 立場에서는 그 고려의 비중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犯罪被害者 補償制度는 脫 犯罪化의 誘導라는 豫防機能의 背後에 오히려 犯罪 助張的 逆機能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反對論의 論據가 항상 說得力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다. 反對論에도 多角的인 批判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 중 몇가지 批判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_ 우선 犯罪는 個人에게 被害가 일어난 그 외의 경우와 비교하면 특별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犯罪의 被害者는 犯罪者에 대한 損害賠償의 法的인 請求權을 가지고 있겠지만 損害賠償이 현실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을 國家의 責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犯罪의 被害와 個人에게 被害가 생긴 그 외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했다 해도 반드시 不合理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주119) 고 생각한다.
주119) 齊藤誠二, 前揭書, p.29.
_ 또한 任意保險의 實效性도 단정적일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누구라도 保險을 들어 犯罪에 의해 야기될 被害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保險이 그러한 문제의 최선의 해결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다.주120) 하지만 社會에서 제일 빈곤한 사람들이 被害者가 될 위험성이 커서 補償의 필요성이 제일 큰 데도 保險料 負擔 또는 保險에 대한 知識 缺如등 때문에 거의保險에 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保險金을 과다하게 負擔시키는 것도 社會的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强制保險의 경우에도 마[56] 찬가지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주121) 특히 强制保險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뿐더러 實業者에게 까지 保險料를 징수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해도 무척 어려운 일이고 保險金과 전혀 동떨어진 補償을 받을 權利를 인정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주120) 上揭書, pp.30-31.
주121) 上揭書, p.31.
_ 費用不足으로 인한 制度의 失敗라는 면도 說得力이 없는 것 같다. 비록 어떤 制度들이 基金不足 때문에 失敗했다고 알려져 있고 제한된 자원을 가진 많은 나라에서 補償制度가 우선적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의 경우 被害賠償을 위해 소요되는 費用에 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고 또한 얻기도 어려운 것이다.주122)
주122) Council of Europe, op. cit., p.8.
_ 補償에 대한 엄격한 國家責任은 責任阻却原理와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도 반드시 획일적인 정당성을 擔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補償制度의 法的 權利가 아닌 道德的 義務라는 면에서 더욱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주123)
주123) Ibid., p.8.
_ 그리고 被害를 補償함으로써 犯罪者의 責任感을 약화시켜 犯罪를 증가시킬 우려도 一應의 論理性은 있겠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被害를 補償받을 權利를 犯罪者에게서 國家나 그 외의 公的 補償機關에로 移轉한다면 오히려 犯罪者의 被害者에 대한 責任이 그냥 남게되어주124) 道德的 責任이라는 강박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被害者 補償制度의 導入은 犯罪와 그 防止에 대한 一般市民의 관심을 높이는 機能도 담당할 수 있어 오히려 犯罪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犯罪가 증가된다는 論理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주124) 齊藤誠二, 前揭書, p.3.
_ 旣存의 社會保障制度로서도 被害者 救濟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타당치 않다. 일부에서는 罰金 혹은 矯導所의 賃金(Prison Wages)에서 충당하는 것도 提案하나 이것이 충분할 수 없고 矯導所 賃金을 利用하는 것은 犯罪者의 家族의 빈곤을 초래하여 罪人의 再活에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우기 다른 犯罪者의 分擔金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다.주125)
주125) Council of Europe, op. cit., p.8.
_ 마지막으로 다수의 國家에서는 民 刑事節次등에 의한 被害救濟의 法體系가 발달해 왔고 이러한 節次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反對論이 있으나 그와 같은 思考는 管見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론 損害賠償등의 不法行爲에 관한 法理論은 완벽한 정도의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法의 기본은 그 內容의 妥當性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妥當한 內容의 實效的 運用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부터 유지되어온 被害救濟의 法體系는 현실적으로 그 本來的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면 오히려 犯罪被害救濟의 새로운 制度定着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57]
IV. 結 論
_ 犯罪被害者 補償制度는 그 歷史와 理論的 背景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制度的 定着에 대한 필요성은 常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犯罪被害者의 비참한 實態가 곧 潛在的 被害者에게로 연결될 가능적 요소라고 판단되는 이상 사회적 連帶感에 기초하여 共同的으로 대처하여야 할 현대의 課題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被害者 補償制度가 실시될 展望이어서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_ 本 論文에서는 犯罪被害者 補償制度의 歷史와 根據를 검토하였지만 이러한 측면의 考察은 被害者 補償制度의 저변을 이해하는 기본문제에 불과하고 실제 그 方法을 위한 作業은 앞으로 많은 硏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그 制度의 具體的 內容에 있어서 補償을 해줄 犯罪의 種類, 補償의 要件과 不適格事由, 被害者 過失과 補償과의 關係, 補償基準, 補償額의 上 下限, 補償機關과 節次등 우리 현실에 맞는 法案을 준비하는 데에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_ 어쨋든 必要는 創造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命題가 의미하듯 理念에 있어서 東과 西, 文化에 있어서 先進과 後進을 가리지 않고 社會가 있는 한 필연적으로 풍토병처럼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 犯罪라고 본다면 그 被害救濟를 지속적인 論議야 말로 상당한 價値가 있다고 評價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犯罪被害者 補償制度가 定着되기를 期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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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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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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