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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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금액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양 급여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타당성 문제
3) 가족보호의 요청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급연금
- 가급연금의 수준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가족보호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실제 부양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생활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가구구조에 따른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될 필요
4) 형식적인 이혼분할연금
- 대상자인 여성들의 과거 가정 유지를 위해 기여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지 못함
-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의 확보에 상당한 제약
Ⅴ.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1) 국민연금제도는 빈곤을 완화시키는가?
2)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3) 국민연금급여수준은 적절한가?
4) 국민연금급여의 수급자는 포괄적인가?
5) 국민연금급여는 성적(性的)으로 평등한가?
6) 국민연금재정은 건전한가?
7) 기금운용은 투명한가?
2. 국민연금제도의 향후과제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재정 불안정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의 상향조정이 필요.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 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지역 자영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3) 적립기금운용문제
- 앞으로 계속 적립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4)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연금사각지대 : 학생과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
- 취약한 계층이 연금급여에서 계속 배제된다면 노후의 연금수령층와 미수령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인한 계층간의 갈등 역시 심화
- 연금수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적용제외되고 있는18세에서 60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1등급(22만원) 수준의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고려
- 출산과 육아에 관한 인정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고려
5) 기초연금제도 도입
- 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하나의 방법
- 경제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입각한 전국민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국민 1인 1연금의 개별수급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첨부 ]
연금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
노령연금
ㆍ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선원 및 광부는 55세에 달한 경우)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ㆍ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달한 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재직자
노령연금
ㆍ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부에 종사하는 자(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60세인 경우
-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50%
- 연령 1세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ㆍ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급액의 50% × 70% + 부약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분할연금
ㆍ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60세에 도달,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
특례
노령연금
ㆍ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999.4.1 현재 50~60세 미만인 자로서 ① 60세가 되기 전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자는 60세가 되는 날 ②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65세)부터 지급
기본연금액의 25~5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ㆍ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유족연금
ㆍ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급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금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및 기타 가입자는 일정한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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