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SHA, 영국 HSE의 안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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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OSHA, 영국 HSE의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
- 직업병이나 안전경영에 대한 최고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
- 중점적인 시행사항들을 이행
안전 공동체 캠페인 행사
안전보건 마을 주간행사(A 'heath and safety town week‘)가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게 되며, 여기에는 사업장과 각 지역사회에서 안전보건 증진을 목표로 일하는 모든 조직들이 참가하게 된다. 11개의 관련부처는 2006년 6월 Blyth Valley와 7월 East Riding of York shire를 시작으로 이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대학들은 올해 Blyth에서 개최 될 첫 번째 행사를 평가하였다. 현재 2006년, 2007년 각 3회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2008년에도 3회의 캠페인이 계획 중에 있다.
WORKING TOGATHER
HSC, HSE, LAs(Local authorities) 대표들이 국가별, 지역별, 지방별로 HSE와 LAs가 상호 파트너십에 의해 안전보건 우선과제로 합의된 핵심사항, 기준과 목표들을 같이 작업해 나가는 것이다. 작업장과 작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7월에 아래에 서술된 7개의 의무조항을 포함한 선언문 채택에 동의했다.
1. HSE 와 LAs간의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각 단체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방, 지역 및 전국적 안전보건 우선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 HSE와 LAs가 현재 집행책임을 나눌 수 있는 영구적인 법칙은 없으며, 그들의 일하는 방식 또한 달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HSE와 LAs는 서로의 강점과 지역과 중앙 중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 가까운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HSC의 전체적인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과 같은 지역 전략적 목표들에 공헌할 것이다.
2. 의무조항을 이행하기위한 협의 개발에 협력적으로 접근한다.
- HSC는 LA에서 선출된 회원들과 함께 프로그램개발에 착수할 것이며 안전보건전략 목표달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HSC와 England, Wales, Scotland의 LA협의회에서 선출된 회원들로 이루어진 주도그룹에서 감독할 것이다. HSE와 LA의 연합이사회는 세부적인 작업을 주도하고 프로그램 팀에도 공동 합류할 것이다. 지방, 지역, 국가적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HSE와 LA인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HSC, HSE, LAs간의 향상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LAs와 그들의 대표적인 조직은 HSC의 정책개발에 조언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사항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적절히 참여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태도와 문화의 변화를 요구 할 것이다. LAs는 HSC와 HSE의 작업에 관련하여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시의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정보와 지도사항을 제공하고 집행당국에 공정하게 지원한다.
- 이는 집행당국과 해당직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지도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지식과 방법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5. HSE, HSC, LAs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조사하여 채택한다.
- 모든 지원 제도에 대한 가치와 효율성을 재고하여 이들이 HELA의 현재 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목표실행에 적합한지 알아본다. 또한 LAs에서 선출된 회원들의 지원과 함께 파트너십의 효율적 관리를 지역, 지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 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 HSE는 파트너십을 위한 필요한 방법들과 직원 지원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어 내고 HSE의 집행사무연락네트워크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기존의 집행규제들로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의해 새롭게 바뀌어야한다. 하지만, 파트너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선결과제이다. 그 이후에 해론은 법률안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6. 협력자로서의 HSE와 LAs의 위상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집행권한 업무를 평가하고 감사하여 알맞게 재정비 한다.
- 우리는 집행당국의 개선방안을 지원하기위해 다양한 조직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HSE와 LAs에 공평하게 주어진 일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를 시행하기위해 감사위원회와 정부의 책임성 있는 부처의 평가를 참작해야한다.
7. 중재, 감시, 최소한의 기준, 우선과제 등의 규제사항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중앙책임부처의 요구사항들을 일관성이 있고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목표는 LAs에 관심을 가진 다른 정부 부처에 의해 일관성이 있는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당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의 접근방식을 통일하고 규제이행에 관한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HSC의 정책집행서약을 반영한 집행서약에 맞게 세워진 원칙들을 따른다.
Revitalizing Safety and Health Strategy
영국의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제정 25주년 맞이하여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추진동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보건사업을 시작하고자 1999년 3월 30일 부총리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안전보건의제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작업관련성 질환과 상해를 줄이고 향후 25년 동안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건 모색하고, 다른 정부부처의 관련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까지 10만 명 당 작업관련성 질환과 상해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30% 감소
2010년 까지 중대재해 및 사망재해율 10% 감소
2010년 까지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율 20% 감소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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